콘텐츠목차

군산상업회의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702172
한자 群山商業會議所
이칭/별칭 군산상공회의소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정원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16년 6월 7일연표보기 - 군산상업회의소 설립 인가
개칭 시기/일시 1930년 11월연표보기 - 군산상업회의소에서 군산 상공회의소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15년 7월 15일 - 조선상업회의소령 공포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6년 11월 30일 - 군산상업회의소 의원 증가 인가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8년 6월 11일 - 군산상업회의소 평의원 선거 실시
성격 경제 단체

[정의]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서 활동한 경제 단체.

[개설]

개항 이후 군산에는 일본에서 건너오는 일본인들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군산이 일본과의 수출입 무역에 있어 지리적·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자치 조직인 군산 거류민단과 일본인 상업회의소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확산시켰고, 군산 지역 객주 성장을 억제시키면서 군산 지역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강제 병합 이후인 1916년 6월 7일에는 일본인 상업회의소를 바탕으로 군산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1930년에는 군산 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설립 당시 총 회원 126명 가운데 일본인 회원 110명, 한국인 회원은 16명이었다. 구성원은 일본인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소수의 한국인이 참여하였다. 운영의 주도권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일본인 구성원의 출신은 미곡을 중심으로 한 사업가들이 많았다.

군산상업회의소에서는 군산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물가와 경제현황을 조사하였다. 군산항 축항, 철도 부설, 공장 설립과 같은 이권이 개입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윤을 확보해 나갔다. 조선 총독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설립 목적]

상공업 발전에 필요한 통계·물가 조사 및 자본가의 기득권과 지역 경제 개발에 따른 이윤 확보와 식민 당국의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군산상업회의소 설립 이전 군산 상공업계에는 1907년 설립된 일본인 상업회의소와 군산 지역 객주가 중심이 되어 1909년 10월 조직한 호상관상회(湖商館商會)가 있었다. 호상관상회는 호남·호서 지방 객주 연합 단체로 일본인 상공업자의 활동과 상권 확대에 대비한 단체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 이후 조선 회사령과 객주 취체 규칙으로 성장 기반을 상실하였고, 1910년대 군산 상공업계에 한국인 회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였다. 조합 형태의 작은 한국인 객주들이 식민지 상업 체계에 편입되어 종속적 성장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15년 7월 공포된 조선 상업회의소령에 근거해 1916년 6월 7일 군산상업회의소가 일본인 상업회의소를 해산시키고, 종속된 군산 지역 객주 일부가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조선 상업회의소령은 일본인 상업자들이 지역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장악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30년에는 상공회의소로 전환되었다. 전환된 이후 군산 상공회의소는 상업부(商業部)·공업부(工業部)·무이부(貿易部)·교통부(交通部)·금융부(金融部) 체제를 갖추었다.

임원진은 회두(會頭), 부회두(副會頭), 상의원(常議員), 의원, 특별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장, 무역, 정미, 양조업,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군산상업회의소의 인적 구성은 설립 당시 특별 평의원 3명, 평의원 18명[일본인 16명, 한국인 2명], 회원 126[일본인 110명, 한국인 16명]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의 증감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설립 당시의 구성 비율이 유지되었다. 평의원은 군산상업회의소 운영 방향이나 중요 의결권을 가졌으며 회원 가운데 선출되었다. 회장은 항상 일본인이 선출되었고, 부회장 2명과 평의원 5명중에서 한국인은 각각 1명씩 배정되었다.

군산상업회의소 정관에 규정된 회원 자격은 “부(府) 영업세 20원(圓) 이상 납부한 자”로 제한되었으나, 1926년 11월 30일에는 “부 영업세 및 거래세 10원 이상 20원 미만 납부한 자”로 완화되었다. 회원 규정이 완화되어 군산 지역 한국인 상공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형식적 기회는 제공되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진출한 인사들도 일제에 현금과 토지를 기부하는 등 친일적 성격이 강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군산상업회의소는 군산 지역 내에 상업 활동과 관련된 물가와 경제 상황 조사 및 상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활동의 주 목적은 군산상업회의소에 소속된 일본인 상공업자들의 이익 실현을 통해 식민지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었다.

군산상업회의소에서는 매월 군산상업회의소월보(群山商工會議所月報)를 발행하였다. 군산항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에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무역·금융·운수 교통·통신·노은(勞銀)·물가·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1935년도 발행분부터는 군산항 경제 상황과 경제 통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전국 최초로 눅은 쌀을 방지하기 위한 미곡 검사 제도를 실시한 이후 군산항 축항, 호남철도 유치, 군산-법성포 간 항로 개설, 군산 지방 전등·전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였다. 군산상업회의소의 이러한 활동은 미곡 수탈이 목적이었으며, 그 결과 군산은 미곡을 수탈지로 변화되어갔고, 미곡업자들은 값싼 전기와 미곡 운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자신들만의 힘으로 지역 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조선 상업회의소 연합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호남선 철도 증설 과정과 미곡 통제법이 실시 때에는 인근 지역 상공회원 및 곡물상 조합과 협동으로 조선 총독부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군산 지역 상권 확장 및 발전을 위해서 군산-광천을 연결하는 군산선 개통을 진정하였고, 해산물 유통을 위해 건어 공장(乾魚工塲) 신축과 전북 수산 제품 검사소 설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상업학교 기성회를 조직하여 상업학교 설립을 진행하였고, 군산 제련소 건설, 군산 측후소(群山測候所) 설치, 군산 방송국 설치, 공장 유치를 위한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이외 전시 체제기에 들어서는 물품 배급과 물가 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여 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군산상업회의소는 일본인들의 경제적 이득과 일본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척식 단체로 활용되었다. 상업회의소 운영은 민족적 차별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임원 선출 방식에서 일본인들이 운영권을 장악하여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었다. 한국인 가운데 참여한 인사들은 일시동인에 찬성하는 등 친일적 성격이 강하였다.

군산항 확장, 금강 철교 가설, 군산 미곡취인소 설립, 교통로 개선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활동들은 군산에서 미곡을 수탈하기 위한 식민 당국의 정책과 일본 상업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들이 많았다. 이는 군산 상업회의소의 활동 목적이 경제적 수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