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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700136
한자 開井面
이칭/별칭 개정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개설 시기/일시 1914년연표보기 -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개설
변천 시기/일시 1995년 1월 1일 -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이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으로 통합
공공 기관 개정면 주민 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개정면 발산리 86-9 개정면 사무소]지도보기
성격 법정면
면적 16.84㎢
가구수 1,649세대
인구[남,여] 인구 총 3,846명[남 1,969명, 여 1,877명]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법정면.

[개설]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아동리, 운회리, 아산리,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를 관할하는 법정면이다.

[명칭 유래]

“개정”이라는 명칭은 『여지도서』 임피에 “개정제(蓋井堤)는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라는 기록에 처음 보인다. 1914년 행정 구역을 개편했을 때 “개정”의 한자 표기가 “개(蓋·盖)”에서 “개(開)”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옛 노인의 말에 의하면 “개정리 쪽에 우물이 있었는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우물을 덮는 것이 좋다고 하여 덮었다”라고 한다. 그리하여 덮을 “개(蓋)”자 “개정(蓋井)”이었다. 그런데 이후 크게 가물어 다시 우물을 파게 되었고, 우물을 다시 열었다는 의미에서 열 “개(開)”자를 써서 “개정(開井)”이 된 것이라고 한다. 『한국 지명 총람』에는 “개정”이란 지명이 마을에 있던 큰 우물, 즉 개우물 또는 개정(蓋井, 盖井)에서 유래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형성 및 변천]

개정 지역은 조선 후기 서삼면과 서사면에 해당하는 9개 동·리 지역이었다. 『호구 총수』에 의하면 서삼면은 외흑석리·우산리·화동리 등 열두 리를 관할하였고, 서사면은 개정동·조촌리·경포리 등 일곱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서삼면과 서사면을 병합하여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을 신설하였다. 1995년 1월 1일 군산시와 옥구군이 군산시로 통합되면서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연 환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의 북쪽과 동쪽으로 고도 150m 내외의 고봉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넓은 충적 평야가 분포하고 있어 농·축산·원예 복합 영농 지역이다. 또한 시내 근교 지역으로 농·공 용지 개발 등 잠재력이 풍부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현황]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은 2013년 7월 현재 면적 16.84㎢이며 가구 수는 총 1,649가구에 총 3,846명[남 1,969명, 여 1,87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군산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개정면의 동쪽은 대야면, 남쪽은 옥산면, 서쪽은 개정동, 북쪽은 성산면에 이웃한다. 국도 21호선26호선이 관통하고 이를 통해 군산 시내와 익산시를 연결하며, 면의 중앙으로 한국 철도 공사의 장항선이 지난다. 현재 도심 영역이 확장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체육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최호 장군 유지(遺址)[옛터]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최호 장군 유지 내 사당은 후손 최호선이 1729년(영조 5)에 세운 것으로 1906년에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사람 인(人)자 모양의 맞배지붕에 앞면 세 칸·옆면 한 칸으로 되어 있다.

현재 면 소재지인 발산리를 비롯하여 아동리·운회리·아산리 등 6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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