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40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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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機關 |
영어의미역 | Public Institu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지영 |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 기관은 기관 및 단체 중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조직을 말하며 사행정 또는 사조직과 구분된다. 또한 시민 사회단체, 민간단체, 사설 기관과도 구분되며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각 급 학교,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이 이에 속한다.
[형태]
헌법상 입법부·사법부·행정부와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법상의 지방 자치 단체는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연금의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동군의 공공 기관으로는 지방 행정 관서, 경찰서와 소방서, 법원, 체신관서, 학교,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등이 있다.
[지방 행정 관서]
지방 행정 관서로는 경상남도 하동군 전역을 관할하는 하동군청이 있다. 하동군청은 하동군을 대표하는 지방 자치 행정 기관으로, 1895년 6월 25일 설립되어 2005년 현재 하동읍 1개 읍과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횡천면, 옥종면, 북천면, 진교면, 양보면, 고전면, 금남면, 금성면, 청암면 등 12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 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경상남도 하동군에 대한 행정 및 민원 업무, 주민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경찰 관서 및 소방서]
경찰 관서로는 하동경찰서가, 소방서로는 하동소방서가 있다. 하동경찰서는 1946년 6월 미군정 하 제7관구 제7구 경찰서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 8월에는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하동경찰서로 개칭되었다. 1995년 1월 지서가 파출소로 개칭되면서 총 13개 파출소를 관할하였고 2003년 8월 1일 3개 지구대, 10개 치안센터를 설립하여 순찰지구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동소방서는 1991년 6월 10일 진주소방서 하동소방파출소[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소재]로 시작되었다. 2005년 7월 7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113호로 진교소방파출소가 신설되었으며 2006년 11월 2일에는 지방 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동-진교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7월 3일 진주소방서로부터 하동소방서[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319호]로 분리·신설되었다. 조직은 2과 5담당 2안전센터, 3지역대, 1구조대로 편성되어 있고 총 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1대의 각 종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2과는 소방행정과와 예방대응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는 소방행정담당, 예산장비담당, 예방지도담당, 구조구급담당, 대응팀, 상황실 등을 두고 있다.
[법원 관서]
법원 관서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과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가 있다. 하동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하 기관으로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가압류 사건, 공탁 사건 등 하동군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준다. 하동군법원은 법률 제8호 「신재판소 구성법」에 의해 1908년 8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하동군재판소로 개소되었다. 1983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순회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순회심판소를 대체하여 1995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동등기소는 창원지방법원 산하 기관으로 하동군 전역의 부동산 등기와 상업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각종 등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하동군 내 등기 업무는 1909년 8월 1일 법률 제8호 「신재판소 구성법」에 의해 진주지방재판소 하동군재판소에서 시작되었으나 하동등기소라는 명칭은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 하동등기소로 개소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하동등기소는 하동군의 전 지역을 관할하였다.
1948년에는 부산지방법원 하동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3년에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순회심판소로 개칭되면서 등기소의 명칭이 없어졌으나 1983년 마산지방법원 하동등기소로 개칭되면서 등기소란 명칭을 다시 사용하였다. 이후 1992년부터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체신 관서]
체신 관서로는 하동우체국이 있다. 하동우체국은 1904년 4월 1일 하동임시우체사로 개국했으며, 1941년 하동우체국으로 승격되었다. 2002년 1월 14일 집배 광역화 시행으로 하동, 진교, 옥종 집배 센터로 분리 되었다. 관내 우체국으로는 6급 우체국 9개국, 7급 1개국, 별정국 3개국 등 총 13개국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등기, 소포, 국제 특송, 우체국 쇼핑 등의 우편 사업과 예금, 보험, 우편환 등의 금융 사업, 자매결연을 통환 소외 계층 지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하동군 지역에 있는 학교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2010년 현재 하동군의 초등학교는 하동초등학교, 화개초등학교, 쌍계초등학교, 악양초등학교, 적량초등학교, 횡천초등학교, 고전초등학교, 고남초등학교, 진정초등학교, 노량초등학교, 궁항초등학교, 갈육초등학교, 진교초등학교, 양보초등학교, 북천초등학교, 청암초등학교, 묵계초등학교, 옥종초등학교, 화개초등학교 왕성분교장 등 18개교, 1분교장이 있으며 모두 공립이다. 학급 수는 151학급[특수 학급 9학급 포함], 학생 수는 2,350명, 교원 수는 220명에 이른다.
중학교는 하동중앙중학교, 화개중학교, 악양중학교, 횡천중학교, 청암중학교, 금남중학교, 진교중학교, 양보중학교, 옥종중학교, 옥중중학교 북천분교장 등 9개의 공립 중학교와 1개의 분교장 및 사립 중학교인 하동중학교를 합쳐 모두 11개가 있다. 학급 수는 총 66학급, 교원 수는 145명, 학생 수는 1,472명에 이른다.
하동 지역 최초의 고등학교는 하동고등학교이다. 1951년 10월 1일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2번지에서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공립으로 개편되었다. 1951년 10월 3일에는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진교종합고등학교가 진교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하여 1973년 진교종합고등학교로, 1982년 3월에는 진교농업고등학교로 각각 개편되었다. 1963년에는 하동여자고등학교가 사립으로 개교했으며 1973년 3월에는 옥종고등학교가, 1981년 3월 7일에는 금남고등학교가 각각 개교하였다. 현재 하동군에는 5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총 40개 학급에 99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정부 투자 기관이나 특수 법인 등의 공법인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하동지사,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점,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동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지사, 한국도로공사 하동영업소, 한국도로공사 진교영업소 등이 있다.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 기관으로는 하동군 의회,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하동문화원, 하동녹차연구소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하동 지역의 공공 기관들로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산하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 행정 기관과 정부 투자 기관은 거의 없으나 특별 지방 행정 기관 및 기관의 하동군 지사 또는 지방청의 형태로 있고 산하 기관으로 하동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