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400417 |
---|---|
한자 | 河東郡選擧管理委員會 |
영어의미역 | Hadong Election Commiss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읍내리 265-2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도근 |
설립 시기/일시 | 1963년 2월 7일 |
---|---|
개칭 시기/일시 | 1970년 12월 1일 |
개칭 시기/일시 | 1973년 1월 20일 |
개칭 시기/일시 | 1981년 2월 26일 |
개칭 시기/일시 | 1987년 11월 7일 |
현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21 |
성격 | 관공서 |
설립자 | 김형규 |
전화 | 055-883-1390|055-884-2403 |
홈페이지 |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http://gn.nec.go.kr/gn/hadong/sub1.jsp) |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설립 목적]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 하동군의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2월 7일 법률 제1225호에 의해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삼천포시, 사천군을 관할하는 경상남도 제6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창설되었다. 1969년 1월 20일 법률 제2088호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1970년 12월 1일 경상남도 제7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독립하여 발족하였으며, 대통령령 제1020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1973년 1월 20일 경상남도 하동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을 관할하는 경상남도 제8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관할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통령령 제1020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1981년 2월 26일 경상남도 제9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률 제393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1987년 11월 7일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법률 제4003호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1988년 3월 17일 경상남도 제9 선거구에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로 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통령 선거 및 국회 의원 선거,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광역 및 기초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 위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미래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4월 제18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하동군 남해군 선거구를 관리하였고, 2010년 2월 하동군 수산업협동조합, 금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2010년 6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관리하였다.
[현황]
경상남도 하동군은 1읍 12면으로 2만 3,058세대, 5만 20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19세 이상 주민은 4만 3216명이다. 투표구는 22개의 투표구가 있다. 조직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관리계 3명, 지도·홍보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 기관으로 모든 선거와 투표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