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40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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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昌原地方法院晉州地院河東郡法院 |
영어의미역 | Hadonggun Court of Jinju Branch of Changwon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8[군청로 3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도근 |
설립 시기/일시 | 1908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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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09년 |
개칭 시기/일시 | 1917년 |
개칭 시기/일시 | 1973년 |
개칭 시기/일시 | 1983년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5년 |
이전 시기/일시 | 2009년 |
최초 설립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7-3 |
현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8 |
성격 | 관공서 |
전화 | 055-884-0602 |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사법 기관.
[설립 목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은 하동군 지역의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 등 사법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법률 제8호 「신재판소 구성법」에 의해 1908년 8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하동군재판소로 개소되었다. 1909년 부산지방재판소 하동군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17년 부산지방법원 하동출장소로 변경되었다. 1973년 청사를 준공하였고, 대법원 규칙 제530호에 의해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순회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1983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순회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순회심판소를 대체하여 1995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다. 2009년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은 민사 소송 관할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즉결 심판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으로 가압류 이의와 가압류 취소 사건, 공탁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등을 관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 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 처분 사건 및 소액 사건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 명령에 기초한 집행문 부여의 소·청구에 관한 이의 소·집행문 부여도 담당하고 있다.
[현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은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8번지[군청로 33]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하동군청과 하동군 보건소, 하동군 의회, 농협 출장소 등이 인접하여 공공 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이 열리며, 판사는 상주하지 않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나온다. 부지 면적은 3,010㎡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2층 건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법관 1명[비상주]과 참여관 1명,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