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275 |
---|---|
한자 | 北大邱稅務署 |
영어공식명칭 | Bukdaegu Tax Office |
이칭/별칭 | 북부세무서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8[침산동 402-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성영태 |
설립 시기/일시 | 1967년 8월 - 대구북부세무서 설립 |
---|---|
개칭 시기/일시 | 1971년 8월 - 대구북부세무서에서 북대구세무서로 개칭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9년 9월 - 북대구세무서 대구세무서와 통폐합 개편 |
이전 시기/일시 | 2013년 11월 - 북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402-1로 이전 |
현 소재지 | 북대구세무서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8[침산동 402-1] |
성격 | 공공기관 |
설립자 | 기획재정부 |
전화 | 053-350-4200 |
[정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행정 기관.
[설립 목적]
북대구세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중구의 지방 국세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 신고 안내, 세금 신고와 관련한 상담,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 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변천]
1967년 8월 대구북부세무서로 발족하였다가 1971년 8월에 북대구세무서로 개칭하였다. 1991년 6월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99년 9월 대구세무서와 통폐합하였다. 2013년 11월에 현 청사[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02-1]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북대구세무서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국민복지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과에서, 관세는 관세청에 소속된 세관에서 징세한다
[현황]
납세자보호담당관,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등 1관 6과로 구성되어 있다. 관할 구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