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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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壽城面 大明洞 萬歲運動 |
이칭/별칭 | 수성면 대명동 만세 시위,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만세운동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1919년 3·1 운동 당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명동[옛 경상북도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역사적 배경]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같은 시각 파고다 공원에 모인 5,000여 명의 군중이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확산되었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에서는 3월 8일 대구 서문 밖 시장 만세운동을 시작점으로 하여 약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일어났고, 2만 70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만세운동도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였다.
[경과]
1919년 4월 15일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에 있는 대구부 소속 선인 공동묘지에서 최경삼(崔敬三)의 딸의 제례(祭禮)가 치러졌다. 당시 약 50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1919년 4월 15일 오후 5시 20분 경 수성면 대명동에 거주하는 강윤옥(姜潤玉), 장용암(張龍岩)이 공동묘지 안 제사장의 창유리에 돌을 던져 유리 4장을 파괴하였다. 5시 30분에는 공동묘지 북쪽 입구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연달아 외쳤다. 때마침 분대장의 명령을 받아 선인 공동묘지 주변에서 군중들의 동태를 시찰하던 조선인 형사 오진태(吳鎭台)가 공동묘지 북쪽 입구, 즉 대구에서 현풍으로 가는 도로에서 강윤옥을 검거하였다. 장용암은 달아났지만 뒷날 검거되었다.
[결과]
강윤옥은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에 거주했으며 당시 나이는 30세였다. 1919년 5월 6일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 지방 법원에 의해 징역 8개월을 언도받았으나, 1919년 5월 28일 대구 복심 법원에 의해 공소 기각되었다. 장용암은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에 거주했으며 당시 26세였다. 1919년 6월 26일 '기물 훼기 및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 지방 법원에 의해 징역 4개월을 언도받았으나, 1919년 7월 19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 그렇지만 '보안법 위반 및 대정 8년[1919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수감되었으며 1922년 1월 13일 불기소 출감하였다.
[의의와 평가]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만세운동은 동화사 학생이 주도한 남문 밖 시장 만세운동, 달성군 공산면 미대동 만세운동과 함께 1919년 3·1 운동 당시 달성군에서 일어난 대표적 만세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