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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4228
한자 障碍人福祉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영숙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개설]

대구광역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의료 및 재활,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률]

1981년 6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시설은 2018년 7월 기준 총 377개소로, 생활시설이 53개소, 이용 시설이 324개소이다. 생활시설은 주로 동구, 남구, 수성구 등에 분포한다.

대구광역시는 달서구 용산동에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여 2002년 6월 말부터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광역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6개로, 수성구 1개[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달서구에 3개[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광역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북구 1개[상록뇌성마비복지관], 달성군 1개[달성군장애인복지관]가 있다.

장애인 무료 거주 시설은 영유아 1개[애망장애영아원], 지체 2개[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 지적 5개[청구재활원, 일심재활원, 자유재활원, 카리타스남구보금자리, 힘찬누리], 중증 요양 9개[천혜요양원, 선명요육원, 인제요양원, 애망요양원, 더불어 진인마을, 룸비니동산, 한사랑마을, 미소마을, 노아의집]가 있고, 장애인 실비 거주 시설은 지적 2개[요한의집, 카리타스 달서구보금자리]가 있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은 2개소로 북구 1개[해인단기보호시설], 달서구 1개[본미소힐링센터]가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31개소로, 중구 4개[미문의집, 햇살의집, 천사의집, 마중물그룹홈], 동구 4개[애호의집, 한사랑장애인공동가정, 한사랑장애인공동가정2호, 야베스빌], 서구 2개[해피스테이, 그레이스홈], 남구 10개[더불어남구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작은예수의집, 나눔공동체, 늘푸른집,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무리개그룹홈, 기쁨의집, 주황무지개그룹홈공동생활가정, 꿈여울공동생활가정, 맑은소리A], 북구 1개[반석의집], 수성구 4개[참일꾼의집, 청인공동생활가정, 들안길공동생활가정,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공동생활가정], 달서구 4개[들꽃마을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은의집, 느티나무공동생활가정, 블레싱홈], 달성군 2개[셋둘삶터, 아름다운 집]가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중구 4개, 동구 5개, 서구 3개, 남구 5개, 북구 6개, 수성구 8개, 달서구 10개, 달성군 3개 등 44개가 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중구에 1개소가 있으며, 점자도서관은 달서구에 1개소가 있다. 수화통역센터는 동구 1개, 남구 1개소, 북구 1개, 수성구 1개, 달서구 1개 등 5개가 있다.

의료 재활시설은 수성구에 1개소가 있다.

보조기기 수리 업체는 2020년 기준, 중구 3개[장수메디칼, 한국의료기상사,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 2개[미래보조기상사, 안심의료기], 서구 2개[신일휠체어의료기, 대구제일보조기], 남구 2개[대구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주식회사 이선], 북구 2개[한우리건강, 대세엠케어], 달서구 3개[주연의료기, 화신의료기,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달성군 2개[라인메디칼, 유두케어] 등 16개소가 있다.

[현황]

대구광역시의 등록장애인은 2018년 12월 기준 12만 3070명이며, 장애 유형별 등록 인원은 지체·청각·뇌 병변·시각·지적장애인 순이다. 전체 장애인 중 1~3급 중증장애인은 38.1%, 4~6급 경증 장애인은 61.9%이며, 전체 장애인의 58.4%가 남성 장애인, 41.6%가 여성 장애인이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3.6%인 4,433명, 18~59세까지의 장애인은 40%인 4만 9234명, 60세 이상의 장애인은 56.4%인 6만 9403명이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달서구[22.3%, 2만 7495명]가 가장 많고, 북구[17.0%, 2만 937명], 동구[16.1%, 1만 9801명], 수성구[14.7%, 1만 8048명], 달성군[9.5%, 1만 1722명], 서구[9.4%, 1만 1511명], 남구[7.6%, 9,299명], 중구[3.5%, 4,257명] 순이다.

대구광역시는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장애인 연금[1~3급], 경증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수당 시비 특별 지원이 있고,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한다.

장애인 의료 및 재활 지원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장애 검사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 지원 사업,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운영,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재가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장애인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 공급 알선,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운영이 있다.

장애인 일자리 융자 지원은 장애인 고용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가 있다.

장애인 공공요금 면제는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구매 면제,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전기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이 있다.

장애인 세제 혜택으로는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매 시 지역개발공채 구매 면제,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과세액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 감면 등이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점자도서관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전동 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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