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09P1676
설명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던 선거 관리 기관.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2년 제3공화국 제5차 개정 헌법에 따라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1963년 1월 21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2지도보기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작 ㈜다할미디어
제작일자 200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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