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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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市選擧管理委員會 |
영어음역 | Yongin-si Seongeo Gwalli Wiwonhoe |
영어의미역 | Yongin-si Election Commiss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종구 |
[정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었던 용인시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2년 제3공화국 제5차 개정 헌법에 따라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1963년 1월 21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설립목적]
공정한 선거 관리와 국민 투표 관리 등을 통하여 용인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선거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2월 7일에 용인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여 42개 투표구를 관리하였으며, 1969년에는 43개 투표구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었다. 1972년에는 용인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9인으로 하고 선거 관리 위원의 정당 추천제를 폐지하였으며, 1984년 제9선거구를 제7선거구로 변경하였다.
1989년에는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 수를 54개로 증설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5년 10월 5일 「용인시조례」 제633호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기흥구·수지구·처인구 3개의 구를 두게 되었으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248호에 따라서 기존의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2005년 10월 31일 3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선거 관리 업무와 국민 투표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를 이루고 있었다. 선거 관리 업무는 용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광역 의원·지방의회 기초 의원·교육위원·교육감·각종 단체장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감시·단속 활동 등을 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 투표 관리 업무로는 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 투표 사무 관리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 사무 관리 등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