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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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汝自灣美軍爆擊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병호 |
[정의]
6.25전쟁 당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자만 해상에서 벌어진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개설]
1950년 8월 9일 여수시 여자만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역사적배경]
6.25전쟁 당시 전선이 여수 지방까지 남하하자 위기를 느낀 미군은 전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만 해상의 어민들까지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경과]
1950년 8월 9일 여수시 여자만 해상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여자만의 장도와 고흥군과 역면 백일리 원주도 사이에 있는 바다 위를 미군의 비행기가 무차별 폭격을 하였는데 시기는 증언자와 남면 두룩여 폭격 사건을 유추해 보면 1950년 8월 9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를 기억하는 여자도의 최종순[현 77세]는 "넘자바닥을 때리고 남면으로 가서 피해가 컸다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하고 있어 두룩여 사건과 같은 날임을 알 수 있다. 피해 상황은 보성군 벌교읍에 속한 장도에서는 김계순[당시 40대 중반], 박산수[당시 40대 중반]와 20대의 김영희씨가 폭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박산수씨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김영희씨는 평생을 불구로 살다가 사망하였다. 고흥의 원주도에서는 당시 2명이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아직 확인하질 못하였다. 여수시 화정면에 속한 여자도에서는 기총소사로 섬 주민이 대피하던 상황 정도가 있었고, 순천에서 피난 왔던 사람이 돌아가는 배에 사격을 가하자 물로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모면했다고 한다.
[의의와 평가]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미군의 일방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규명 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들 역시 억울함을 탄원할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고 있어 60년 동안 한을 품고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해 대량으로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사건 규명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