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8D0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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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4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명동 |
죽변에 일본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83년 재선국일본인민통상상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이 체결되면서 일본인의 출어가 합법화되고, 1889년 조선·일본양국통어장정(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의 체결로 일본인의 자유로운 통어가 권장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08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어업법이 제정된 후에는 일본인의 수산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데, 이는 협정과 어업법의 내용이 일본어민의 한반도 정착과 그 출어를 합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1904년 한국의 수산사정을 조사한 보고서에는 ‘장래 영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주어촌을 건설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수산업조사보고서(韓國水産業調査報告書)』에 의하면 이주어촌으로 ‘어장에 가깝고 출입이 편리할 것, 어선을 매어 달 항만을 가질 것, 어획물 판매가 가능한 시장을 가지거나 그 시장에 가까운 지점일 것, 토지가 여유로울 것, 음료수를 얻기 편리할 것, 어한기에도 부업을 얻기에 편리할 것’ 등 모두 6개의 항목에 적지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이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은 죽변 곳곳에서 확인된다. 항구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죽변등대를 세웠고, 한반도의 수로조사를 한일합방 전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죽변등대 옆 수로측량원표 대리석을 세워두었다. 죽변등대 옆에는 높이 30㎝를 넘지 않는 자그마한 직사각형의 대리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1911년 일본국수로부에서 설치한 수로측량 원표로, 죽변등대 점등 일 년 뒤 수로부에서 동해를 측정하고 세운 것이다.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이민이주 권장정책의 일환으로 1906년과 1907년 42가구 인구 152명이 먼저 죽변에 이주한다. 일본의 이민이주 권장정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주자가 일본부현 수산조합으로부터 이주 장려금을 받아 이주하는 보조이주어촌과 이주자가 자유롭게 지역을 선정하고 자신이 어업자금을 투자하는 자유이주어촌으로 나뉜다. 1906년에서 1907년 죽변에서 일어난 이주는 전자의 것이었으며, 점차적으로 후자의 것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인 이주촌이 죽변에 생기면서 울진군에도 인구의 변화를 경험한다. 1900년에서 1930년 울진군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1906년 이주 초기 울진군의 일본인은 24가구에 93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약 30년이 지난 시기에는 138가구 560명으로 늘어났다. 일본인의 이주는 죽변을 전업어촌화(어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마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면서, 죽변에 각종 기반시설 및 어업의 현대화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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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울진군 인구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