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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001653
한자 江景閘門
영어의미역 Ganggyeonggapmun Floodgate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지명/시설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시대 근대/근대,현대/현대
집필자 이영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4년 9월 1일연표보기 - 강경 갑문 국가등록문화재 제601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강경 갑문 국가등록문화재 재지정
성격 갑문|수문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문화재 지정번호 국가등록문화재

[정의]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에 설치된 갑문.

[건립경위]

강경 갑문은 조석(潮汐)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화물의 하역과 선적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강물의 수위(水位)를 조절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24년 10월 강경읍 내를 관통하는 하천의 하류 북옥리에 건립되었다.

[변천]

강경포구가 성시를 누리던 시절 강경 갑문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명물이었다. 그러나 1990년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지면서 강경포구에 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곧이어 강경 갑문에 수해방지용 수문이 설치되면서 강경 갑문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구성]

강경 갑문은 밀물 때 도크(dook)에 물이 차면 배가 들어오고, 이때 물과 배를 함께 가두어 수위(水位)를 유지시키는 장치였다. 다음 밀물 때까지 화물의 하역과 선적 작업을 하고 다시 밀물이 들 때 밖으로 나가면 다른 배들이 들어와 작업을 했다. 홍수 때나 물을 너무 많이 가두었을 때 범람하는 물을 뽑아 강으로 퍼내는 취수탑이 설치되어 있다.

[현황]

현재 강경 갑문은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역사의 유적으로 남아 있다. 강경 갑문은 2014년 9월 1일 국가등록문화재 제60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0.10.07 내용수정 "문화재 지정번호 및 지정일시" 추가 " 강경갑문은 2014년 9월 1일 국가등록문화재 제601호로 지정되었다." 추가
이용자 의견
지** '강경 갑문 (江景 閘門)이 2014.09.01. 국가등록문화재 제601호로 지정'된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참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답변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의견에 따라 내용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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