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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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司法 |
영어의미역 | administration of just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권호 |
[정의]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개설]
3세기경의 고대사회는 부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부족국가였다. 고대 부족국가의 족장은 부족의 질서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부족국가에서는 연 2회 봄과 가을마다 국중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단죄와 형옥을 행하고 죄인을 방면하였다. 여기에서 고대사회의 사법조직은 소박한 민중재판으로 족장이 행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대부족국가의 형벌은 사(私)형벌 형태였다.
고대 부족국가가 발전하여 300년경 왕정국가로서 제국의 형태를 갖추고 국가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사법제도 역시 당시 중국의 율령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사법조직을 정비·체계화하였다. 재판기관으로 고구려에는 합의체가, 백제에는 조정좌평이 있었다. 신라에는 중앙사법기관에 좌우이방부가, 지방사법 감독기관으로 십염찰이 각각 있었고, 지방사법기관으로 주·군·현의 수령이 송사를 관장하였다.
고려시대의 사법제도는 태조 때에 법무와 소송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는 의형대를 설치하고 관원으로 어사·시랑·낭중·원외랑을 두었다. 995년(성종 14)에 의형대를 상서형부로 개명하고 문종 때 관원을 확정하여 판사(재신겸임), 상서(정삼품), 지부사 각 1명, 시랑(정사품), 낭중(정오품), 원외랑(정육품) 각 2명, 율학박사(종팔품) 1명, 율학조교(종구품) 2명, 이속으로 주사 2명, 영사 6명, 서영사 4명, 계사 1명, 기관 6명, 산사 2명, 장수 2명을 두었다.
1275년(충열왕 1)에는 상서형부를 전법사로, 1298년(충열왕 24)에는 형조로, 1308년(충열왕 34)에는 언부로, 같은 해에 다시 전법사로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이부로, 1372년(공민왕 21)에는 다시 전법사로 명칭을 반복하다가 1389년(공양왕 1년)에 육조가 성립하면서 형조로 다시 개칭되고, 그 밑에 형옥(간형)을 담당하는 전옥서를 설치하였다. 지방에는 지방관이 관내의 재판과 형옥을 관장케 하고, 중앙에 사헌부가 있어 시정 교정, 풍속 규찰, 탄핵의 임무를 맡아 백관의 비리를 탄핵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는 고려조의 제도처럼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고 관제상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중앙에는 사헌부·형조가 있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그의 관할구역에서 그 권한을 가졌다.
1894년(고종 31)에 이르러 사법권을 행정에서 분리하게 된다. 재판소 관리를 주관하기 위하여 법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 총무국·민사국·형사국·회계국의 4국을 두었으며 같은 해 7월에 의금부를 의금사로 고쳐 법무아문에 속하게 하여 관리들의 비위를 관장하였다. 역시 같은 해 12월에 법무아문권설재판소로 개칭하여 지방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1895년(고종 32) 3월 25일에는 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선진사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4월 15일에는 법부령(法部令) 제1호로 한성재판소를 설치하였다. 5월에는 특별법원·고등재판소·개항장(開港場)재판소·지방재판소 그리고 순회재판소를 설치하고 직원으로 판사·검사·재판소 서기·정이를 두고 판사와 검사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가운데 왕이 임명하였다. 그러나 한성재판소를 제외하고 여타의 재판소들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는데, 이는 한성재판소 이외의 재판권이 지방 수령에게 다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1907년(순종 1) 12월 27일에 공포된 재판소구성법, 동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에 의하여 종래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재판소를 설립했다.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은 판사 단독으로 재판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가 천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인사에 관한 사건, 기타 특정한 사건은 3인의 판사로, 복심법원 역시 3인의 판사로, 고등법원은 5인의 판사로 각각 조직한 부에서 재판하고 또 각급법원에 검사국을 함께 설치하여 검찰사무를 시행하였다. 1909년 7월 12일에 한·일 양국정부는 각서를 통해 한국의 사법권을 일본 정부에 완전히 이양하였다. 통감부재판소령은 19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명칭은 고등법원·공소원·지방재판소·구재판소(區裁判所)로 구분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동년 10월 1일 총독정치가 시작됨에 따라 조선총독부재판소가 설치되어 지방법원 복심법원 및 고등법원의 3심3급제를 채택하고 구재판소를 폐지하여 지방법원지청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또한 전국 각처에(대략 군단위) 지방법원출장소를 설치하여 등기 및 공증사무를 취급케 하였다. 1920년 3월 24일에는 제령 제3호로 전기 재판소령을 개정하여 종전의 한국인 판·검사와 일본인 판·검사와의 재판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1944년 2월 15일에는 제령 제2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전시특례를 공포하여 제2차세계대전 중의 재판사무처리에 대한 비상조치로 종전의 3심제원칙을 2심제원칙으로 개정·시행하다가 종전을 맞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동년 11월 2일에 군정법령 제21호로 현재 법령의 존속을 선포함으로써 전시특례가 계속 시행되었다. 1948년 4월 1일에는 미군정령 제181호로 전시특례가 폐지됨으로써 3심제원칙이 부활되는 동시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보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4일에는 미군정령 제192호로 법원조직법을 제정·공포하여 미군정 사법부에서 관장하던 법원행정을 같은 해 6월 1일부터 대법원으로 이관하였다.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간역법원으로 구별하였다. 간역법원은 치안관 제도인데, 이 제도는 원래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1호에 의하여 특별심판원제도를 설치해 경미한 형사사건을 치안관이 즉결 심판케 하는 것이었다.
1949년 9월 26일에는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 간역법원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주재판소가 임명될 때까지 치안관이 주재판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다가, 1956년 12월 26일에 법률 제409호로 주재판사제도를 설치함으로써 치안관제도는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독립이 확립되어, 같은 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9월 26일에는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을 공표하여 독립시켜, 근대적 사법제도를 받아들여 법원종류를 3종으로 하여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고등법원을 공소원으로, 제1심법원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을 두어 3급3심제를 확립하였다.
[변천]
군정기인 1947년 1월 1일부터 광주지방심리원 진도등기소가, 정부 수립기인 1948년 6월 1일부터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가 설치되어 등기 및 각종 공증사무(公證事務)를 취급하였다. 1961년 6월 5일에는 구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물을 개축하여 현재와 같은 면모를 갖게 되었다. 검찰과 관련하여서는 미군정기인 1948년 8월 2일에 군정법령 제213호 검찰청법 제정에 의해 일제강점기 때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목포지청·순천지청·장흥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12월 20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광주지방검찰청을 대구고등검찰청 관할로 발족하여 법원에서 완전 독립(법률 제41호)시켰고, 광주지검 관내 지청(목포지청·순천지청·장흥지청)을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였다. 1952년 4월 1일에는 대구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분리되어 광주고등검찰청으로 개청하였다. 광주고등검찰청은 1982년 4월 3일부터 해남지청을 관할하게 되었다.
[현황]
진도지역의 사법 사무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검찰 사무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맡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법원은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군법원으로, 여기에서는 민사소송 관할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함)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다룬다. 또한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이의 취소사건 포함)과 소액사건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 명령에 기초한 집행문 부여의 소·청구에 관한 이의 소·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訴)도 관할한다. 진도군의 검찰 사무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