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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101286
한자 茶禮
영어의미역 Ancestral Rites
이칭/별칭 차사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기도 광명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한만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평생의례|생활 민속
의례시기/일시 설|한식|추석|동지

[정의]

경기도 광명 지역에서 설과 추석 등의 명절이나 한식 때 조상께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

[개설]

차례는 원래 다례(茶禮)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다(茶)를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례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다례나 불교의 다례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俗節祭)를 가리킨다. 차례는 차사(茶祀)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의례서에 의하면 정식 제사로 규정하지 않았고, 사당에서 행하는 참배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광명 지역에서는 집안에 사당을 모시는 경우에는 설·한식·추석·동지 등에 차례를 지내며,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삼헌[술을 세 번 올림]을 하고, 사당을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단헌으로 한다고 한다. 차례 때의 제물은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팥죽으로 절식을 올렸다. 설날 차례 후에는 묘소가 가까우면 반드시 성묘를 다녀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비롯한 다른 예서(禮書)에서도 차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당에서 행하는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 등에서 차례의 형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국 차례의 기원을 『가례』의 참례와 천신례로 본다면 고려 말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례』에 의한 예법을 강조하면서 집안에 사당을 모시는 사례가 많아졌다. 또한 주자의 『가례』에는 정월 초하루와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삼월 삼짇날[3월 3일]·한식·단오[5월 5일]·유두[6월 15일]·칠석[7월 7일]·추석[8월 15일]·중구[9월 9일]·섣달 그믐날[12월 31일] 등의 속절(俗節)에는 약밥, 쑥떡, 국수, 송편 등과 같은 시절 음식을 올리는 절사(節祀)를 지냈다. 또한 입춘·청명 등에는 새로 나온 과일이나 생선 등을 올리는 천신례를 행했다. 제사 중에서 간략한 제사를 ‘차(茶)를 올리는 예’라는 뜻에서 ‘차례(茶禮)’라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사당에서 지내는 차례는 1년에 무려 31회에 이른다.

중국은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李縡)[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제사에 차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제사에 차를 올리지는 않지만, 중국처럼 가장 간략한 제사인 경우는 차례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이 없어지면서 각종 명절 등 1년에 수십 번 지내던 차례를 설과 추석에만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옛 관습이 남아 있어 지역과 가문에 따라 정월 대보름·단오·중구·동지 등에 약밥, 팥죽 등의 시절 음식을 차려 놓고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절차]

차례는 조상의 위패가 있을 때는 사당에서 지내지만, 사당을 모시지 않은 경우에는 대청이나 안방·산소 등에서 지낸다. 설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조상의 위패[신주]나 지방, 사진 등을 모시고 지낸다. 기제사는 술을 세 번[초헌·아헌·종헌] 올리지만 차례는 약식 제사이기 때문에 잔 드리기를 한 번만 하고 축문을 읽지 않는 무축단잔(無祝單盞)이다.

1. 진설(陳設): 차례 상에 음식을 차린다는 의미로 술잔, 수저, 과실 등 식지 않는 음식을 차린다. 차례는 기제사로 모시는 4대의 조상 모두를 한 자리에 모시고 지내는 제례이므로 각 대수별로 별도의 상에 따로따로 차려야 한다.

2. 분향(焚香): 제주가 제상 앞에 읍하고 꿇어 앉아 향을 세 번 사르고 재배한다. 제주는 종손이 하며, 참여 범위는 8촌으로 한정한다.

3. 강신(降神): 제주가 읍하고 꿇어 앉아 집사가 강신 잔에 따라 주는 술을 모사기(茅沙器)[퇴주 그릇]에 세 번으로 나누어 모두 비우고 재배한다.

4. 참신(參神): 신위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이때 신주를 모시고 차례를 지낼 경우에는 강신을 하기 전에 신주를 모시고 나서 바로 참신을 하고, 지방으로 모실 경우에는 강신을 하고 참신을 한다. 제주 이하 참석한 모든 가족들이 절을 하는데, 음양의 원리에 따라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한다.

5. 진찬(進饌): 더운 음식을 올리는 것을 이른다. 제수를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받들어 올린다.

6. 헌작(獻酌): 제주가 신위에 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차례는 축이 없고 단잔만 올린다. 4대의 조상을 모시는 제례이므로 각 신위에 따로 잔을 올려야 한다.

7. 유식(侑食): 주인이 조상에게 식사를 권하는 의식이다. 기제사에서는 메의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적이나 편에 올려놓는 절차로 삽시정저(揷匙正著)라고도 한다. 설날에는 떡국, 추석 때에는 송편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는다.

8. 낙시저(落匙箸): 잠시 동안 참례자 전원이 엎드려[伏] 있다가 조상이 식사를 끝냈다고 여겨지면 수저를 걷는다.

9. 사신(辭神): 제사를 마치면 조상이 자리를 떠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한다.

10. 납주(納主): 제사를 마치면 신위[위패]를 원 자리인 사당으로 모신다. 지방을 사용한 경우에는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는다. 산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

11. 철상(撤床): 진설한 차례 음식을 거두어 내리고 차례 상 등의 기물을 정리한다.

12. 음복(飮福): 자손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하고 조상의 유덕을 기린다. 음복을 함으로써 제사를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것이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차례는 그 기원과 관련해서 볼 때, 사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의 신위를 집안에 모시고 계절마다 절식과 차를 올리던 중국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의례가 강조되었으나, 현대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당을 모시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의례가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명 지역에서도 설날과 추석의 차례는 가정에서 꾸준히 지속되는 의례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한식과 동지 등에 지내던 차례는 대부분 찾아보기 힘든 의례가 되었다. 한편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1547~1634] 종가에서는 한식의 경우 묘제를 지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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