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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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老人福祉施設 |
영어공식명칭 | Senior Welfare Facilit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영수 |
[정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설]
첨단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하고 보건·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엔은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또는 후기 고령 사회라고 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노령 인구가 총 인구의 7.2%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인구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각각 22년, 10년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일본은 24년과 12년, 프랑스는 115년과 41년, 미국은 71년과 15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는 증가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재가 복지 사업, 경로사상 함양, 노인 건강 진단,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경로 연금 및 노인 교통 수당 지급 등이 그것이다. 노인 복지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며, 다만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쇠 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는 그 대상에 포함한다.
[변천]
우리나라 노인 사회복지의 변천 과정을 보면 8.15광복과 6.25전쟁을 겪은 1940년~1950년대에는 요보호 노인 대상의 구호 사업만 존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며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1979년 「노인복지법」의 초안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는 노인 복지 제도가 확립된 시기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83년에는 노인 요양 사업이, 1987년에는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실시되었다. 1991년에는 가정 간호 사업, 1992년에는 주간 보호·단기 보호 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 노인복지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93년 「노인복지법」의 2차 개정으로 민간 기업체나 개인도 유료 노인 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광명시의 경우 1995년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청지기재단에서 1998년 3월 개원한 무료 양로원 예닮마을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광명노인복지센터, 12월 광명 YWCA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광명시 노인요양센터가 문을 열었다. 2009년 7월에는 광명시가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최초의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소하동에 들어섰으며, 2019년 8월 16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였다. 이들 복지관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여가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광명시의 노인 인구]
2020년 3월 31일 기준 광명시의 전체 인구수는 31만 6220명이며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만 2357명[남 1만 8235명, 여 2만 412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한다. 노인 인구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는 1,820명이며, 이 중 독거노인이 1,230명, 가족 동거 노인이 590명이다. 이는 광명시 노인 인구의 3%에 해당한다.
[노인 복지 시설 및 사업]
1. 경로당과 노인 교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여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2021년 3월 말 기준 광명시에는 광명3동경로당, 빛고을경로당, 한진아파트경로당 등 116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광명시는 매년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특별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 교실은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에는 2020년 현재 어르신댄스교실·광명학당[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시니어대학[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시니어 아카데미[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노인대학[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의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 교실은 이용 인원과 욕구 증가에 따라 댄스, 요가, 숲 해설, 한글, 무용, 노래, 체조, 컴퓨터, 풍물, 서예 등 건전한 취미 생활과 여가 활동,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소하노인종합복지관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위탁·운영하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2개소가 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2009년 7월 1일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관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소하노인종합복지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노년 사회화 교육, 사회 참여 지원, 노인 권익 증진, 정서 생활 지원, 건강 생활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2019년 8월 16일 개관하였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사업, 문화 지원 사업, 상담 사업, 건강 증진 사업, 사례 관리 및 재가 복지, 급식 사업, 동아리 사업, 사회 참여 사업, 연구 개발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이 있다.
광명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교육, 문화, 여가 통합 지원 등 전문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광명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3.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시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노인들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의탁 노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명시에는 무료 양로 시설인 예닮마을양로원과 참편한 노인요양센터, 성산노인요양원, 평강의집 등 13개의 노인 요양 시설이 있으며, 참사랑시니어케어센터와 광명참사랑요양원 2개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4. 경로당 식당과 식사 배달 사업
광명시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복지관에서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 식당 이용은 6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노인이다. 또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5개 복지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노인을 위해 배달 도우미가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 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5. 노인주간보호센터
광명시는 장기요양 1~5등급자[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급 외 자도 가능]를 대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광명어르신보호센터, 하안노인주간보호센터,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6.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가구 소득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이들은 단기 가사 서비스와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명시에서는 공경효자손노인복지센터, 참사랑노인복지센터, 글로벌복지센터,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효드림방문요양센터의 5개소를 통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광명시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