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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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始興鑛山勞動運動 |
영어의미역 | Siheung Mine Labor Move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성주현 |
성격 | 노동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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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961년 |
종결연도/일시 | 1962년 6월 |
발생[시작]장소 | 시흥광산 |
관련인물/단체 | 심광섭|이규철|최재항 |
[정의]
1961~1962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시흥광산(주)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개설]
시흥광산(주)은 1903년 5월 2일 일본인 이이다 규이치로[飯田久一郞]가 한국 정부로부터 채광 허가를 받아 설립한 광산으로 은, 동, 아연 등을 채굴하였다. 해방 이후 허익, 황기룡 등이 운영하였다가 1961년에는 최재항이 경영하였다. 이때 시흥광산(주)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일어났다.
[발단]
경기도 시흥군 서면 가학리[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시흥광산(주)에서는 노동조합 측의 단체 협약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분쟁이 일어났다. 당시 시흥광산(주)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지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노동자를 탄압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단체 협약을 제시하였으나 시흥광산(주) 측에서는 1961년 12월 노조 지부장 심광섭(沈光燮) 및 노조 간부 등 17명을 집단 해고하였다.
[경과]
시흥광산(주) 측에서 심광섭 등 17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보건사회부에서는 1962년 2월 10일 위법이므로 즉시 복직시키는 한편 단체 협약을 체결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흥광산(주) 측은 종래의 임금인 도급 단가를 일당 800환으로 조정하였으나 종업원은 이에 불응하였다. 시흥광산(주) 측은 직장 폐쇄를 하는 한편 종업원 120명 전원을 해고하였다. 한편 광산 노조에서는 쌀 두 가마와 보리 두 가마를 현지에 보냈다.
이와 같이 노사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노동총연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당시 위원장 이규철(李奎喆)은 시흥광산(주) 노사 분쟁은 1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였다. 이에 한국노동총연맹에서는 해고당한 근로자를 위하여 6월 4일부터 7일까지 구호금 모집 운동을 펼 것, 광산 노조 위원장 명의로 시흥광산(주)을 부당 해고 및 계엄사 발표 제5호 위반으로 고발할 것, 특별 대책 위원회를 조직할 것,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강경한 대책을 건의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결과]
시흥광산(주)은 1962년 6월 9일부터 폐쇄하였던 직장을 다시 개업하는 한편 종업원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노조 위원장 심광섭 등 17명은 복직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심광섭 등은 소송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시흥광산 노동운동은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노동운동이었으며, 당시 군사 정권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광명 지역에서도 처음 전개되었던 노동운동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