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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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土地區劃整理事業開峰-地區 |
영어의미역 | Gaebong 1,2 District Land Readjustment Projec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광명2동|광명3동|광명4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두한 |
[정의]
경기도 광명시와 연계된 서울특별시 개봉1·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봉1·2지구는 1968~1972년에 시행된 경기도 광명시[광명리와 철산리 일부]와 연계되는 서울시 개봉1·2지구 99만 1,74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의 교환·분합이나 기타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즉 불규칙하게 산재한 농업용 토지나 미개발 토지 조각들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반 시설을 갖추어 보다 더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주로 도시용 토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의 도시 개발, 특히 택지 개발·공급의 방법에는 주택지 조성 사업, 토지 구획 정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가 가장 오래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는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잘 정비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20세기 초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변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28년 발간된 경성통계획조사에서 서울시 중심 시가지 내의 5개 지구와 외곽부의 한강리, 신당리 2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실현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다. 그 후 1934년 6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의 도심부를 제외한 시 외곽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1토지구획정리사업[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과 제2토지구획정리사업[대현지구]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최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1945년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돈암, 영등포, 대현, 한남, 용두, 사근, 번대, 청량리, 신당, 공덕 지구 등 모두 10개 지구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후 6·25 전재복구사업으로 제1중앙지구[을지로3가, 충무로, 관철, 종로5가, 목정동 등 5개 지구]를, 1953년 8월에는 제2중앙지구[남대문, 원효로, 행촌, 왕십리 등 4개 지구]를 각각 지정·시행하였다.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5개 지구, 제2차는 12개 지구, 3차 8개 지구, 4차 5개 지구, 5차 3개 지구 등 총 17개 지구에서 시행되었다. 1970년대는 신림, 영동2, 잠실, 영동1 추가, 화양 추가, 천호, 신림 추가, 영동2 추가, 암사, 장안평, 구로 지구 등 11개 지구였으며 1980년대는 강동, 개포, 가락, 양재 지구 등 4개 지구를 서울시에서 개발하였다.
그 외 1967년부터 1981년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한 것이 중곡, 흥남, 이수, 이수 추가 지구 등 4개 지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것이 화곡, 개봉1, 개봉2 지구 등 3개 지구였다. 특히 1968년 개봉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광명의 서면 광명리 및 철산리 일부가 녹지 지구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의의와 평가]
1968~1972년에 시행된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봉1·2지구는 광명시 최초의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광명시 도시 개발 역사의 첫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