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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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制令制定權 |
영어의미역 | Legislative Power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양윤모 |
[정의]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이 장악하고 있던 법령 제정권.
[개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 헌병 경찰 제도로 요약되는 일제의 악랄한 통치 방식은 세계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막고 한반도를 일본 본토에 종속시키고자 조선 총독에게 거의 무한대의 권력을 부여하였다.
[제정경위 및 목적]
한반도가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이른바 「칙령(勅令) 제324호」를 발동하였다. 제1조에 따르면 조선 총독은 법률을 요하는 사항을 그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명령이라 함은 곧 제령(制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제령은 일본 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직접 일본 왕의 재가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칙령 제324호」에는 긴급한 결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직접 제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결국 일본 왕의 권한인 이른바 대권 위임이라는 방식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제령을 제정·발포하고 일종의 행정권인 조선총독부령을 발포하고 시행하는 무한대의 제령제정권(制令制定權)을 조선 총독에게 위임함으로써 한반도를 일본 본토에 종속시키고자 한 것이다.
[내용]
제령제정권은 일제강점기 광명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토지조사사업과 광명임야조사사업, 조선하천령(朝鮮河川令) 등의 법적 토대가 된 법률 제정권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권을 포함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