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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하천령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100404
한자 朝鮮河川令
영어의미역 Law of Joseon Streams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양철원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936년 3월 31일연표보기
폐지연도/일시 1945년 8월 15일연표보기
시행처 조선총독부

[정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하천 이용과 관련하여 광명 지역에 내린 조치.

[제정경위 및 목적]

조선하천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어업 및 하천 이용에 관해 내린 규제 명령으로, 하천을 국토 경영의 일환으로 철저히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내용]

조선하천령을 통해 하천이 국유로 규정되었으며, 하천변과 둑 등 하천 구역에 대해서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폐천(廢川) 처분의 규정이 없어 폐천이 발생해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 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미쳤다.

[변천]

1927년 1월 22일 조선총독부에서 조선하천령을 공포하였으며, 6월에 조선하천령 시행규칙을 실시하였다. 1936년 3월 31일 조선하천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의 시흥교부터 한강 합류 지점까지의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일부를 안양천 하천 구역으로 인정한다는 조치가 조선총독부 고시 제219호로 고시되었다.

[의의와 평가]

광명의 일부 지역이 안양천 하천 구역에 포함되면서, 일제의 치수 산업과 하천 직선화 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현재 광명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계는 안양천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하동하안동 일부 지역은 안양천에서 광명 쪽으로 금천구에 속해 있고, 철산1동철산2동은 반대로 안양천 건너까지 광명시에 속해 있다. 이를 통해 일제의 하천 정비 사업으로 안양천이 직선화되기 전에는 안양천이 광명과 서울의 경계를 구분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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