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40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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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限民名田儀 |
영어공식명칭 | Hanminmyeongjeonui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강순희 |
저술 시기/일시 | 1797년 - 「한민명전의」 저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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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토지 문제 해결에 관한 한전론적 개혁안 |
저자 | 박지원 |
[정의]
실학자 박지원이 1797년 지금의 충청남도 당진 지역인 면천 군수로 재직하며 토지 문제와 농촌 문제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저술한 글.
[개설]
박지원(朴趾源)[1737~1805]은 주(周)나라의 정전제(井田制)를 이상적 토지 제도로 생각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균전균부(均田均賦)의 정신을 담아 ‘한전론’에 대한 주장을 이 책에 담아냈다. 지주들의 토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어 백성들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저자]
박지원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미중(美仲) 또는 중미(仲美)이고 호는 연암(燕巖) 또는 연상(煙湘)·열상외사(洌上外史)이다. 할아버지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필균(弼均)이고, 아버지는 사유(師愈)이며, 어머니는 함평 이씨(咸平李氏) 창원(昌遠)의 딸이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뒤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다가 1786년 처음으로 출사하였다. 청나라에 연행사를 수행하는 사신으로 다녀온 뒤에 청나라의 실사구시에 영향을 받아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청나라의 실사구시 정신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학문을 이용하고자 노력하여 북학파로 불리기도 하였다. 현실을 고발한 소설 「양반전」, 「허생전」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썼으며 현실 문제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 당진에서 면천 군수로 재직한 4년 동안의 경험을 담아 토지 개혁안으로 「한민명전의」를 저술하기도 했다.
[편찬/간행 경위]
박지원은 연행사를 따라 1780년 청나라에 다녀온 뒤 그 견학 기록문인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그러나 정조로부터 『열하일기』의 문체가 문체 반정(文體反正)으로 문제시되었다. 생생한 묘사 등 소설 형식으로 정통 문체에서 벗어났다 하여 정조는 순정 고문으로 글을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이것을 ‘문체 반정’이라 부른다. 박지원은 정조의 속죄 명령에 따라 「과농소초(課農小抄)」와 「한민명전의」를 지어 바쳤다. 「한민명전의」는 「과농소초(課農小抄)」 1권 1책 부록 편에 실려 있었는데 1799년 3월에 『연암집』으로 다시 묶어서 간행하였다.
[구성/내용]
박지원은 「한민명전의」를 통해 농촌 문제의 핵심을 지주 전호제로 보았다. 지주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평민은 지주에게 빌린 토지를 소작하며 높은 소작료를 내기에 늘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법령이 공포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상한선 이상의 토지 매점을 엄금하자고 하였다. 당시의 토지 소유 관계의 형편에 대해 농민들의 속담에 ‘일년 내내 뼈가 빠지게 일해도 소금 값도 남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농가 중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영 농민은 열에 겨우 한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혁안으로서 ‘한전법’을 제안했는데 전국의 토지 면적과 호구를 조사하여 1호당 평균 경작 면적을 국가가 제정하고, 누구든지 그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고, 새로운 매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수십 년 후에는 전국의 토지가 고르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의와 평가]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비록 그것이 오랑캐의 것이라 할지라도 배워야 하며 국가의 요체는 백성이므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박지원의 사상은 그당시 사대부들의 생각보다 너무나 진취적이었다. 이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민명전의」 속에 담긴 한전론, 즉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토지가 골고루 돌아가야 되고 지주들의 토지 소유에 대한 상한선을 정책으로 입안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정적인 토지’를 고루 분배해서 다같이 잘살자는 실질적인 평등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