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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식민지 농업 정책에 저항한 달성군의 농민 운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80038
한자 日帝强占期 植民地 農業 政策- 抵抗- 達城郡- 農民 運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1년 10월 - 가창면 농업 협동회 결성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3년 - 가창면 농업 협동회를 가창면 소작인 조합으로 조직 개편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3년 7월 - 가창면 소작인 조합 지주 서우순을 대상으로 소작 쟁의를 일으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4년 - 화원면 소작인 조합 대구 지주 김병제를 대상으로 추수 태업 쟁의를 일으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5년 1월 - 해안면 소작 조합 임시 총회 개최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5년 - 논공면 소작 조합 지세 불납 동맹 결성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5년 3월 - 낙작인회 결성

[정의]

1920년대 달성군에서 전개된 농민 운동.

[달성군의 농촌 현실]

달성군은 1914년 조선 총독부의 지방 제도 개편 때 전통적인 대구에서 분리되어 대구부를 둘러싼 드넓은 농촌이었다. 따라서 달성군의 주요 산업은 자연스레 농업이었다. 일제는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 소유를 확립하고, 식민지 지주제를 성립시켰으며, 이에 기초해 농업·농민에 대한 계통적 지배 체제를 수립해 나갔다. 또한 식민지 농업 지배 체제에 의거해 조선의 농업을 일제의 수탈에 적합한 종속적 상품 생산 체제로 재편해 나갔다. 그 가운데 미곡의 상품화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크게 확대되었다. 이 계획은 철저히 지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지주층의 미곡 상품 생산이 확대되고, 그 지주제에 예속된 자소작농과 소작농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처럼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는 일제 농업 정책으로 인해 달성의 농촌 경제는 극심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장정은 이가(離家)하고 아동은 통학도 불능, 대구를 에워싼 달성군의 참상' 또는 '초근녹유(草根綠乳)로 연명, 달성 일대의 기근을 말하는 용계리 김광질 가정'[『조선 일보』, 1924. 5. 24]이라는 기사가 1920년대 달성 농촌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또한 1923년 대구 노동 공제회에서 농민부 대표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달성군 각 면의 농업 현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옥포면의 경우 지주 서우순은 소작인들에게 지세를 전가시키고 소작인들이 납부를 주저하면 소작지를 박탈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월배면의 경우 지세를 지주 본인이 내겠다고 속인 후 소작료를 더 많이 거두어 그것으로 지세를 보충하는 형태도 있었다. 이처럼 지세를 부당하게 소작인에게 전가하여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해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가창면 농업 협동회]

달성군의 농민 운동은 1921년 10월 자발적으로 결성된 가창면 농업 협동회를 통해 시작되었고, 달성군 가창면의 농민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달성군 가창면은 당시 대구부의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위치해 있는 산간 지대여서 경작지의 규모가 작은 데다 자경지 1할을 제외하면 모두 소작지였다. 지주들은 대부분 대구부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였다. 소작료 반분 이상에 지세 부담, 무상 노동력 제공, 마름에 대한 말세 등 각종 착취에 시달렸던 소작인들은 생계 보조를 위해 잠업, 가마니 제조, 새끼 꼬기, 짚신 삼기 등의 부업을 해야 했다. 또 겨울철에는 소나무 가지[松枝]를 사서 씻고 대구 시장에 내다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했는데, 송지 한 묶음에 1원을 주면, 대구 시장에서는 1원 60, 70전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달성군 가창면의 소작인들은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주의 횡포에 대응할 소작인의 이익 단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1921년 10월에 지이달(池二達), 서대수(徐大洙) 등은 달성군 가창면 소작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창면 농업 협동회를 조직하였다. 가창면 농업 협동회는 실천 방침으로 ①대동단결, ②최후까지 악지주에게 대항할 것, ③지세 공과금 등 일체 세금은 소작인이 납부치 말 것, ④농촌의 곤란한 생활을 만분(萬分)의 1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부업으로 잠업을 권장할 것, ⑤교육 기관을 설치할 것, ⑤일체 길흉으로 곤란할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저축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가창면 농업 협동회는 소작농의 경제적 이익과 소작인간의 협동성을 강조하는 자발적 소작인 단체였던 것이다.

가창면 농업 협동회의 활동은 그간 지주들이 누려왔던 경제적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만하였다. 때문에 지주들은 1922년 7월경 농업 협동회 소속 소작인들의 소작지를 자신에 복종하는 소작농에게 옮기며 대응하였다. 이에 신·구 소작인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소작인 간의 대립 현상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를 지켜본 대구 경찰서는 식민지 농정의 중심축인 지주의 입장에서 가창면 농업 협동회를 불온 단체라 규정하여 해산을 명령하는 등 소작인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달성군 소작인 조합과 지세 불납 운동]

일제의 탄압을 받던 가창면 농업 협동회는 1923년 가창면 소작인 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이는 1923년 3월 조선 노동 공제회 대구 지회가 대구 노동 공제회로 조직을 변경한 직후 개최한 농민 대회에서 농민 문제 해결을 주요 활동 방침으로 설정하고, 달성군 각 면에 소작인 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결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23년 대구 노동 공제회는 동회에 농민부를 설치하고, 동회의 간부로 구성되는 중앙 위원회와 각 면 소작인 조합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구 노동 공제회 농민부 중앙 위원회는 선전과 조직을 전담하면서 지방 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논의하여 각 면의 소작 운동을 지도하였다.

농민 대회에서는 ①지세 및 일체 공과금의 지주 부담, ②소작료는 해당 토지의 소출에만 한하되 반분 이상의 요구에는 절대 불응, ③소작료 두량 방법은 도량 방법에 따를 것, ④소작료 운반은 왕복 30리 이내에만 한하여 소작인이 부담할 것, ⑤수세 및 기타 무상 노역의 요구에 절대 불응, ⑥마름에 대한 무상 노역, 선물 및 잡세의 일체 폐지, ⑦소작인은 토지에 농작물을 개량하여 수확의 증가를 도모할 것 등의 결의 사항이 채택되었다. 가창면 농업 협동회는 이러한 대구 노동 공제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소작인 조합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또한 달성군 가창면을 필두로 1925년 3월 현재 성서면, 옥포면, 화원면, 논공면, 해안면, 월배면 등 7개 면에 소작인 조합이 결성되었다.

1923년 7월 가창면 소작인 조합은 가창면에 1,000여 두락을 소유하고 있던 대구에 거주하는 지주 서우순(徐佑淳)을 대상으로 소작 쟁의를 일으켰다. 소작료 50%, 지세의 지주 부담, 무상 노동 불응 등을 요구 사항으로 하여 대구군청에 진정하는 방식이었다. 1924년 화원면 소작인 조합은 대구 지주 김병제(金秉濟)의 무리한 소작료 징수에 대응해 추수를 거부하는 추수 태업 쟁의를 일으켰다. 1925년 해안면, 성서면, 논공면 등의 소작인 조합이 지세 불납 동맹 및 지세 반환 운동을 일으켰다. 1925년 1월 해안면 소작 조합은 임시 총회를 열고 지주들을 대상으로 지세 반환 운동과 지세 불납 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해 2월 중순 해안면 소작 조합은 지세 불납 투쟁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이탈하여 지주에게 지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고서는 동조자를 폭로하고, 지세를 반환하지 않는 지주들에게는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1925년 논공면 소작 조합에서도 지세 불납 동맹을 결성해 지주에 대항하였다. 논공면 소작인 조합의 결성은 대구 노동 공제회의 영향을 받은 달성군의 다른 면과 달리 1924년 10월 무렵 면장 이영환(李暎煥)이 직접 나재연(羅在淵), 김용욱(金容旭) 등을 통해 결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여하튼 논공면 소작인 조합도 가창면 소작인 조합을 비롯해 군내 다른 소작인 조합의 영향을 받아 지주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논공면 소작인 조합의 지세 불납 동맹에 대해 지주 박병태(朴炳 兌), 곽재헌(郭在憲), 최화원(崔化遠), 서우순, 박동화(朴東華), 이경옥(李敬玉) 등은 소작지를 이작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논공면 소작인 조합은 지주들에게 이작된 경지의 환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달성군 소작인 조합의 소작지 반환 투쟁]

달성군에서 소작 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주들이 소작지를 이작시키며 대응하자 달성군 농민들은 1925년 3월 대구 노동 공제회 회관에서 낙작인회(落作人會)를 결성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방식은 경상북도 및 대구군청과 교섭하여 사태를 해결하려는 대응책이었다. 낙작인회의 의장에 가창면의 지이달을 선출하고, 성서면 소작인 조합장 김용○(金容○), 논공면 소작인 조합장 나재연(羅在淵), 가창면 소작인 조합장 지이달, 대구 노동 공제회 위원 신재모(申宰模), 한규석(韓圭錫), 김하정(金夏鼎) 등이 교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낙작인회는 지주에 대한 직접 투쟁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쟁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달성 군수가 ‘낙작 사건’[소작권 박탈 사건]에 대해 세 가지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곧 세 가지 조정안은 ①징수한 말세는 속히 돌려줄 것, ②지세 불납의 원인에 의한 이작(移作)은 원래 작인(作人)에게 환작할 것, ③4월 8일부터 이틀 이내에 실행할 것 등이었다.

[달성군 농민 운동의 의의]

경상북도 중심 도시 대구를 둘러싼 형태로 존재한 달성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식민지 농업 정책이 강하게 펼쳐진 곳이었다. 그 가운데 1921년 가창면에서 농업 협동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달성은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먼저 농민 단체가 조직되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1923년부터 1925년에 이르는 시기에 달성군에서는 7개 면에 소작인 조합이 결성되는 높은 조직율 나타냈다. 이들 달성군 각 면 소작인 조합은 지세 불납을 긴급한 주요 현안으로 내세워 식민지 지주제에 저항하였다. 또 지주가 소작권을 박탈하여 이작시키자 군 단위의 낙작인회를 결성하여 공동 대응하였다. 달성군의 농민 운동은 대구 노동 공제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자발적 형태의 가창면 농업 협동회에서 시작된 달성군의 농민 운동은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소작인 조합의 농민 운동 단체로 성장되고, 달성군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어 식민지 농정에 맞서 소작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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