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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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 啓聖學校 盟休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1928년에 대구 계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동맹휴학.
[역사적 배경]
일제는 1908년 8월 26일 「사립학교령」[대한제국 칙령 제62호], 1911년 10월 20일 「사립학교 규칙」[조선총독부령], 1915년 3월 「(개정)사립학교 규칙」, 1918년 「서당에 관한 규칙」 등을 공포하여 애국계몽운동기부터 일제강점기 전 기간 동안 한국인의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을 억제하고, 교육의 균등 기회를 축소하고, 상급 교육기관의 입학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다. 따라서 사립학교인 계성학교는 민족 차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식민지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고자 동맹휴학을 일으켰다.
[경과]
1920년대에 동맹휴학은 주로 승격 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계성학교는 중등 교육기관이었지만 수업연한이 4년이었다. 학교 수업 내용은 수업연한 5년인 공립고등보통학교와 유사하였지만, 제도적으로 수업연한이 4년이었기 때문에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계성학교 학생들은 수업연한을 5년으로 늘려 전문학교와 같은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의 하나로 한국인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승격하거나, 학교 시설과 교원 등이 조선총독부의 기준에 충족하면 고등보통학교와 같은 자격을 주는 지정 학교 제도를 실시하였다. 계성학교 학생들은 1923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정 학교로 승격을 요구하며 자퇴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학교 당국으로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특히 지정 학교가 되려면 교원은 조선총독부가 인정한 학교를 졸업하여야 하였고, 자격을 갖춘 교원을 쓸 만큼 학교 재정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
계성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1923년 2월 20일에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대폭 줄어들어 전교생이 90여 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계성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계성학교에는 1923년 12월부터 1928년까지 산발적으로 동맹휴학이 일어났다.
[의의와 평가]
계성학교의 동맹휴학은 1920년대 대구 지역의 사립학교가 처한 현실을 학생들이 스스로 극복·개선하고자 일으킨 대표적 학생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