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129 |
---|---|
한자 | 南大邱稅務署 |
영어공식명칭 | Namdaegu District Tax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대명동 1593-2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성영태 |
설립 시기/일시 | 1980년 6월 - 남대구세무서 개서 |
---|---|
이전 시기/일시 | 2009년 6월 - 남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593-20에서 대구광역시 대명동 930-1[임시 청사]로 이전 |
이전 시기/일시 | 2011년 1월 - 남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30-1에서 대구광역시 대명동 1593-20으로 신축 이전 |
현 소재지 | 남대구 세무서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대명동 1593-20] |
성격 | 공공기관 |
설립자 | 기획재정부 |
전화 | 053-659-0200 |
홈페이지 | https://t.nts.go.kr |
[정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행정 기관.
[설립 목적]
남대구세무서(南大邱稅務署)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달서구 일대의 지방 국세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 신고 안내, 세금 신고와 관련한 상담,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 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변천]
1980년 6월 관할구역을 대구시 남구, 달성군 일대로 하는 남대구세무서가 개서하였다. 1980년 12월 남구 대명로 55로 신축 이전하였고 관할구역이 대구시 남구, 달서구 일부, 달성군으로 변경되었다. 남대구세무서는 1997년 8월 기능별 시범 세무서로 운영하였다. 1999년 9월 국세청 제2의 개청을 하였고 2007년 7월 조직개편으로 현 직제로 개편하였다. 남대구세무서는 2008년 2월 소득지원계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지원세제를 시행하였다. 2009년 6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30-1에 있는 임시 청사로 이전하였다가 2011년 1월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남대구세무서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이며,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각출료[「국민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과에서, 관세는 관세청에 소속된 세관에서 징세한다.
[현황]
남대구세무서의 기구는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체납추적1팀, 체납추적2팀, 징세팀], 부가가치세과[부가1팀, 부가2팀, 부가3팀], 소득세과[소득1팀, 소득2팀, 소득3팀], 재산세과[재산1팀, 재산2팀], 법인세과[법인1팀, 법인2팀],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실, 민원봉사실] 등 2실 6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4월에 산하에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가 개청되었다. 남대구세무서의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중 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본동, 달성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