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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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水原地方法院龍仁謄記所 |
영어음역 | Suwon Jibang Beobwon Yongin Deunggiso |
영어의미역 | Yongin Registry Office of Suwon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성산로 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종구 |
[정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등기소.
[설립목적]
용인 지역의 개인·일반 단체·공공 단체 등 각종 단체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14년 5월 1일에 경성지방법원 용인출장소로 문을 열었으며, 용인군 12개 면을 관할하였다. 1931년에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에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1947년 1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관할이었다가, 1979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1년 7월 1일 현재의 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는 용인시의 각종 등기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우선 민원인의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 신청한 등기를 처리하는 등기 신청 사건 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등기부 등·초본 발급과 열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 외 법인의 인감 증명 사무와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등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등기관이 확정 일자 인을 날인함으로써 문서의 작성 날짜에 공증력을 인정해주는 사문서 확정 일자 부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의 관할 구역은 용인시 전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