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 효행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09P1055
설명문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효자 이원복의 효행비. 이원복은 부친이 노쇠하여 보행이 어려워지자 늘 업고 다녔으며, 부친 사후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곡묘하였고, 이 기간 중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실이 조정에 알려져 1736년(영조 12) 정려문이 내려졌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311지도보기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작 ㈜다할미디어
제작일자 200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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