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12월에 반민주 행위를 한 사람의 공무원 자격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19 혁명 후인 1960년 10월 7일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게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4·19 혁명 부상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