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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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鄭晩錫 |
이칭/별칭 | 과재(過齋)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성환 |
출생 시기/일시 | 1758년 - 정만석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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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783년 - 정만석 출생원시 합격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811년 - 정만석 『관서 신미록』, 『계첩 기략』 저술 |
몰년 시기/일시 | 1834년 - 정만석 사망 |
묘소|단소 | 정만석 묘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
사당|배향지 | 관찰사 정공 청덕 휼민비 - 경상남도 고성군 |
성격 | 문신 |
성별 | 남 |
본관 | 온양(溫陽) |
대표 관직 | 경상도 관찰사 |
[정의]
경기도 포천지역에 묘가 있는 조선 후기 문신.
[가계]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성보(成甫), 호는 과재(過齋). 포천 현감을 지낸 동방 진인(東邦眞人) 북창(北窓) 정렴(鄭石+廉)의 후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참봉 정유신이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정기안(鄭基安)이다. 어머니는 목사 김상정의 딸인 안산 김씨(安山金氏)이다.
[활동 사항]
정만석(鄭晩錫)[1758~1834]은 1783년(정조 7)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해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85년(정조 9) 성균관 전적·병조 참의를 거쳤으며, 이듬해 송상준(宋祥濬)·김조순(金祖淳)·홍낙정(洪樂貞)·장석윤(張錫胤)·이상황(李相璜) 등과 함께 강제 문신(講製文臣)에 선발되었다. 지평으로 이담(李湛)에게 역적의 법을 소급해 시행할 것을 청하였고, 1790년(정조 14) 정언과 지평을 교체하면서 김종수(金鍾秀)의 처벌 문제를 간쟁하다가 “남의 의견을 따라 굽실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니 삭직시켜 시골로 내쫓으라.”는 왕의 명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1794년(정조 18) 11월 양근·가평 어사가 되었다. 이어 호남·호서 암행어사로 나가 명성을 떨치며 환곡의 폐단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1798년(정조 22) 연일 현감으로 외보되어 역폐(役弊)·부폐(賦弊)·적폐(糴弊)·해폐(海弊)·산폐(山弊)·삼폐(蔘弊) 등 영남의 6가지 폐단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였다. 1801년(순조 1) 순조가 즉위하자 교리로서 치국의 요체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건의하였고, 부수찬으로 옥당에 있으면서 은언군(恩彦君)과 홍낙임(洪樂任)을 왕법으로 다스리라는 건의를 연명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또 진하정사(進賀正使) 심능건(沈能建)과 부사 오재소(吳載紹)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돌아와서는 경상 우도 암행어사를 거쳐, 1803년(순조 3) 동래 부사로 부임하여 뇌물을 받고 대마도와의 통신 서계(通信書契)를 위조한 역관을 처벌하였다. 1807년(순조 7) 공충도 관찰사를 거쳐 1809년(순조 9) 경상도 관찰사로 옮겼다.
1811년(순조 11) 평안도에서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발생하자 민심 수습을 위하여 관서 위무사(關西慰撫使)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는 “단지 사민(士民)을 위무할 것인지, 군영 아래 머물면서 군무(軍務)에도 참여해야 하는지”를 물어 “군무에도 참여하여 듣는 것이 좋겠다.”는 국왕의 명으로 감진사(監賑使)를 겸하였다. 그러나 민심 수습을 위한 호포(戶布) 징수상의 문제와 논공행상이 철저하지 못해 일시 파직되었다가 곧 평안 감사가 되었다.
1815년(순조 15) 한성부 판윤으로 옮겨서도 관서의 군사를 회복시킬 방법을 건의하였고, 이후 호조판서·평안도 도과의 시관·정리사(整理使)와 형조판서를 거쳐 1819년(순조 19)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광주부 유수로 외보되었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와 병조 판서·선혜청 제조·한성부 판윤·판의금부사·선혜청 당상·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829년(순조 29) 우의정, 1830년(순조 30) 영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로 일컬어졌으나, 중앙에서는 국가 경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호조판서·선혜청 당상이 되어 명성이 전보다 조금 떨어졌으며, 정승에 제수되었을 때에는 모두 번세(繁細)하여 대체(大體)를 잃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학문과 저술]
평안 감사로 재임할 때인 1811년 12월 18일부터 1812년(순조 12) 4월 1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평안도 지방에서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 이를 처리하였는데, 난과 관련해 죄인을 문초하고 기록한 『관서신미록(關西辛未錄)』 2책을 국왕에게 올렸다. 또 『계첩기략(啓牒記略)』도 올렸는데,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홍경래의 난을 정리한 주요 자료이다. 홍경래의 난과 관련한 자료로는 당시 안주 목사 조종영(趙鍾永)이 편집한 『관서평란록(關西平亂錄)』도 있다.
[묘소]
묘는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정만석이 사망하자 순조가 “나라를 향하여 충근(忠勤)하였고 몸가짐이 청엄(淸嚴)하였는데, 근고(近古)에 찾아볼 때 실로 많이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국사(國事)에 어려움이 많아 바로 노성(老成)에게 힘입어 유지(維持)하였는데, 연일 우려되는 즈음에 마침내 그가 영원히 떠났다는 단자(單子)를 보니, 허전하고 슬퍼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졸한 판부사 정만석 상사(喪事)의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제반 의절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예에 의하여 거행하며, 녹봉은 3년간 실어 보내도록 하고 사손(嗣孫)은 복을 벗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본가(本家)에서 유언이라고 하여 예장(禮葬)을 사양하자, 장례비 500냥과 무영 및 마포(麻布) 각 5동(同)을 수송할 것을 명하였다.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선정을 베풀어 고성에 관찰사 정공 청덕 휼민비(觀察使鄭公淸德恤民碑)가 건립되었다. 시호는 숙헌(肅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