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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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禮 |
영어음역 | sangnye |
영어의미역 | funeral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윤여송 |
[정의]
상중에 행하는 의례.
[개설]
상례는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로, 죽음을 현실로 수용하는 초종례부터 시신을 처리하는 습과 염의 의례, 죽은 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발인과 매장에 따르는 의례, 상주들이 현실사회로 복귀하는 매장 후부터 탈상까지의 과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초종례(初終禮)
초종례는 운명한 후 습렴(襲殮)하기 전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⑴임종(臨終)
환자가 운명할 기미가 보이면 큰방으로 옮겨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한다. 입 위의 인중에 새 솜을 놓아서 그 움직임을 보고 죽음을 확인하는데, 죽음이 확인되면 자손들은 곡을 하고 직계자손들은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맨발을 하며, 부친상일 경우에는 오른쪽 소매를 빼고 모친상일 경우에는 왼쪽 소매를 뺀다. 상가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면 마을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상가로 달려가 도와준다.
⑵수시(收屍)
수시란 시신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데, 임종이 확인되면 사체를 바르게 하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삼끈으로 묶어서 연결시켜 시신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일곱 군데로 시신을 묶은 다음 머리를 얇은 옷으로 괴고 시판 위에 올려놓은 뒤 당목으로 만든 홑이불로 덮어놓는다.
⑶고복(皐復)
곡을 하고 난 잠시 후에 시신을 대면하지 않은 가족이 복을 한다. 복은 망인의 혼을 돌아오도록 부르는 의식으로 고복 또는 초혼(招魂)이라고 한다.
고복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당에 나가 주소와 망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 복, 복” 하고 큰 소리로 세 번 외친 다음 윗적삼을 지붕 위에 던지는 것이다.
⑷사자상(使者床)
사자상은 망인을 저승까지 인도하는 신을 위하여 차리는 상인데, 밥과 짚신 세 켤레, 돈, 담배, 술을 마을 밖에다 차려놓고 또 입던 옷까지 내어놓는다.
⑸상주(喪主)·호상(護喪)·부고(訃告)
수시·고복 등의 절차가 끝나면 이어서 상주를 세우는데, 부모상일 경우 장자가,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承重)하며,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남편이 상주가 된다.
호상(護喪)은 친척 또는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는데, 부고 발송, 조객 안내, 부의록 작성, 금품 출납 등 상례 일체를 주관한다.
호상이 결정되면 부고꾼을 시키어 부고를 발송하는데, 부고를 받은 집에서는 그것을 화장실 입구나 대문 밖에 보관한다.
2.습렴(襲殮)
습은 망인을 목욕시키고 수의로 갈아입히는 절차인데, 시신은 쑥물과 향물로 씻긴다. 목욕이 끝나면 수의를 입히고, 반함(飯含)을 한다. 반함은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수저로 세 번 입에 떠 넣는 것을 말한다. 반함이 끝나면 시신 앞에 병풍을 치고 상을 차려놓는다.
이렇게 습이 끝나면 염을 하는데, 습한 시신을 싸서 묶는 소렴과 이를 입관하는 대렴이 있다.
입관이 끝나면 왼새끼를 꼬아서 일곱 매듭으로 관을 묶고 병풍을 친다.
3.혼백(魂帛)·영좌(靈座)
입관 후 문상 온 손님들을 위하여 혼백을 만들어 영좌에 안치한 제청을 만드는데, 혼백은 삼색실로 우물정자를 만든 것으로 이것을 넣은 상자를 혼백상자라 한다. 영좌는 영틀이라고도 하는데 의자처럼 만들되 다리를 길게 하고 자리에다 혼백상자를 놓고 전면을 한지로 가려 열고 닫을 수 있게 한다. 상 위에는 위패, 혼백상자, 초, 망인이 평소에 아끼던 물건 등을 놓는다.
4.성복(成服)·문상(問喪)
입관을 하고 나면 자식들은 큰아들부터 차례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상복을 만들 때 부친상이면 옷바느질 갓을 밖으로 내어서 하고 모친상일 때는 바느질 갓을 안으로 접어서 평상복처럼 하므로 상복을 보고서 누구 상인가를 알 수 있다. 부친상일 경우에는 대[竹], 모친상일 경우에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지팡이를 만든다.
성복을 하고 제청이 마련되면 조문객을 맞는다.
5.철야(徹夜)
출상 전날 밤 마을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망인이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씻김굿을 하거나 상여를 어울리기도 하고, 또 상주를 위로하는 놀이를 벌이면서 밤을 지새운다. 이것을 ‘철야’, 또는 ‘다례’라고 한다. 이날 밤 진도에서는 ‘다시래기’라는 굿을 한다.
또 출상 전날 밤 삼경소리를 하면서 상여놀이를 한다. 이것은 상여가 나가는 예행연습이기도 하다.
6.발인(發靷)
유해가 장지를 향하여 집을 떠나는 절차를 발인이라고 한다. 방안에서 관을 밖으로 낼 때 당목으로 결관한 관을 들고 관 머리로 방의 네 구석을 찧으면서 “복, 복, 복”하고 소리친 후 관머리부터 밖으로 내온다.
관을 내올 때 문턱 위에 놓인 바가지를 깨거나 톱으로 문턱을 치거나 조금 자르면서 나온다. 그런 다음 관을 상여 위에 올려놓고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집을 떠난다. 상여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마을을 하직하는 인사로 제를 지내는데, 이것을 ‘노제’ 또는 ‘거리제’라고 한다. 노제는 마을 입구나 좀 떨어진 적당한 장소에 상여를 내려놓은 다음 제물을 차리고 상주부터 순서대로 잔을 올린다. 노제를 지내면 안상주들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다.
7.반혼제(返魂祭)
반혼제는 매장을 마친 뒤 혼백을 집으로 모셔와서 지내는 제사다. 혼백을 영호(靈戶)에 모시고 진설을 한 다음 제를 지낸다.
8.우제(虞祭)
우제는 망인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영호에서 지내는 제사다. 초우, 재우, 삼우로 나누어 지내서 그 혼백을 편하게 해준다.
9.졸곡제(卒哭祭)
졸곡제는 무시로 하던 곡을 그친다는 뜻이며 초상 후 석 달 만에 강일(剛日)을 가려서 지내며 제사의식은 우제와 같다. 그러나 졸곡제 후에도 전과 같이 조석으로 밥과 국 등 상식을 조석으로 영호에 올리면서 곡을 한다.
10.소상(小祥)·대상(大祥)
초상이 난 뒤 만 일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소상’이라 한다. 대상은 탈상이라고도 하는데 초상 후 만 2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다. 대상이 끝나면 영호를 폐하고 신주는 가묘에 안치한 다음 상장(喪杖)도 폐한다. .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경우의 모친상에는 초상부터 11개월 만에 소상을 지내며, 초기일에 대상을 지내고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11.담제(禫祭)
담제는 대상 후 2개월이 되는 달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이 제사가 끝나야만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
12.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1개월 후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며, 길제 후에는 상주가 내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며, 이후에는 집안제사로 모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