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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200
한자 科擧
영어음역 gwageo
영어의미역 state examination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김동전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조선 시대에 행해지던 관리 선발 시험 제도

[개설]

제주 지역에서는 문·무 외방별시가 시행되었다. 문과의 외방별시는 승보시라고도 하였으며, 무과에는 외방별시 외에도 마병도시와 포과가 있었다. 제주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와 관련된 과거의 일종으로 황감제가 있었다.

[제정경위 및 목적]

제주인의 과거 입격은 이미 고려 시대의 고유·고조기·고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 지역에서 실시된 과거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고려 조정에 상경하여 과거에 합격한 경우이다.

조선이 창건된 이후에 전국이 8도로 개편된 후, 제주인들의 문·무 향시 지역은 행정 구역상 제주도가 아니라 전라도였다. 때문에 제주인들이 전라도에 건너가 과거에 응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지역에서 향시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문과의 경우 1623년(인조 1) 시재어사(과거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파견되는 어사) 최진운이 제주 지역에 파견되면서 실시되었다. 최초 합격자는 오섬이었다. 무과의 경우 문과 외방별시보다 100여 년 앞선 1513년(중종 6)부터 시행되었다.

[변천]

제주 지역에서 행해진 문과는 예조, 무과는 병조에서 관장하였다. 조정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과거를 실시하기 위해 어사를 파견하거나, 진휼 등의 직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 제주 지역에 파견되는 어사에게 과거 시행을 겸하게 하였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험 문제를 전라도관찰사를 통해 제주목으로 하달하였다.

본래 제주별과 문·무과 합격자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입격자들이 직접 상경하여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854년(철종 5)부터는 승정원에서 관리를 직접 파견하여 제주지역에서 직접 합격 증서인 홍패 및 백패, 교지, 어사화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주 지역에서 문·무과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국왕이 주관하는 과거인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제주 입격자들이 전시에 곧바로 직부되는 것에 대한 조정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현종이 제주 유생 문영후·고홍진 등 3인에게 전시에 직부하도록 명하자, 사간원에서는 함경도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오히려 전시에 직부된 제주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에게도 쌀을 지급하였다. 이는 제주도에 대한 왕의 특별한 혜택이었다.

사실 제주인들은 과거에 응시하여 입격한다는 것이 곧 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과거를 통한 관직으로의 진출보다는 과거에 급제한 것 자체를 큰 영광으로 여겼다. 과거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양반임을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신분 상승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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