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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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民自治- |
영어의미역 | Community Cen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필성 |
[정의]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문화 복지 편익 시설.
[개설]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시달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지역 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의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주민자치센터는 동네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이며 지역 복지 기능 또는 교양 강좌, 평생교육 등의 시민 교육 기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물적 시설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문화 여가 기능[전시회·문화교실·동호회·취미회·컴퓨터교실 등], 복지 기능[ 놀이방, 탁아소, 노인교실 등], 편익 기능[회의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 재활용센터 등], 그리고 사회 진흥 기능[교통질서, 자율 방범, 청소년 계도 등] 중에서 각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천]
광명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 12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18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 2월 29일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183호]가 제정되었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황]
광명시에는 광명 1~7동, 철산 1~4동, 소하 1~2동, 하안 1~4동, 학온동 등에 총 18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며 주민 자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 사회 진흥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총 2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계 10개, 언론계 2개, 문화체육예술계 14개, 사회복지계 6개, 종교계 3개, 관계 9개, 경제계 98개, 기타 246개 등 총 38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주민자치센터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 프로그램이나 노인 복지 관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역 복지 관련 프로그램들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