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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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崔浩天 |
영어음역 | Choe Hocheon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인 |
성격 | 독립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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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옛 시흥군 서면 소하리] |
성별 | 남 |
생년 | 1899년 |
몰년 | 1960년 |
[정의]
일제강점기 광명 출신의 독립운동가.
[활동사항]
최호천(崔浩天)[1899~1960]은 시흥군 서면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 당시 21세로 소하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재학생으로 이곳에서의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27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정석(李貞石) 등이 독립 만세 시위를 하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 주재소에 강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윤의병(尹宜炳)과 함께 다음날인 3월 28일 밤에 이정석 구출 사건을 주도하였다.
최호천은 이정석의 아버지 이종원(李宗遠)의 부탁을 받고, 소하리와 가리대리를 중심으로 주민 500여 명을 모아 인솔하고 주재소로 항하였다. 시위 군중 앞에서 “우리가 주재소를 습격하면 경찰들이 발포할지 모르니, 각자 곤봉과 돌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경찰이 발포하면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역설하면서 돌과 곤봉으로 무장시켰다.
시위 군중은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며 독립 만세를 외쳤고, “불태워 버리자! 순사와 순사보를 죽여라!”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재소의 게시판을 넘어뜨리고 벽을 파괴하는 등 폭력도 행사하였다. 그러나 주재소 내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군중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인솔하여 이정석의 석방을 강청하고,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시 쳐들어가 불태우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이정석은 이미 본서에 송부된 뒤였으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체포된 최호천은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결석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1921년 1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요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2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90년 정부에서는 최호천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