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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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都市公園 |
영어의미역 | City Park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허은심 |
[정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 생활을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 도시 계획 구역 안에 만든 공원.
[개설]
도시공원은 도시 내부 또는 주변에 조성하는 후생적(厚生的) 조원(造園)으로 시민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고 도시 생활자에게 생활의 윤택함을 주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로서 설치되는 녹지 지역, 풍치 지구 등의 공원 및 녹지를 말하며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구분된다.
[변천]
도시가 고밀도화 되고 또한 그 여파로 황폐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요즘의 우리 도시의 모습이다. 도시 내 휴식 공간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도시 내의 녹화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공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도시 미관적 시설로서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밀착하여 휴식·운동·행락(行樂) 등에 이용되는 경향이 많다. 또한 도시공원은 도시 내의 오탁(汚濁)된 공기를 정화하고 화재가 번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재해 발생 시 피난 장소로도 이용된다.
[현황]
경기도 광명시의 도시공원으로는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8개소[미조성 3개소], 어린이공원 42개소[미조성 15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광명시 도시공원의 면적은 255만 2,628.4㎡이며 도시민 1인당 공원 점유 면적은 7.56㎡/인으로 도시 계획 구역 내 공원 면적 기준 6㎡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공원 중 실제 조성 면적은 39만㎡으로 전체의 15.5%에 불과한데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도시공원으로의 이용보다는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의미가 강해 다양한 이용 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시가화 구역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원 면적은 37만 415㎡으로 전체의 14.5%이며 이를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1.3㎡에 불과해 시가화 구역 내 1인당 공원 면적 기준 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공원과 광명역세권개발구역 내의 도시공원이 지정·고시될 경우 도시민의 공원 이용 기회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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