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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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無限-福祉-光明-福祉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선화 |
[개설]
광명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기회가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분야별 사업이 잘 운영되는 지역 중 하나다. 광명시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광명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을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계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료비와 일자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소득 계층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돕겠다는 광명시의 끝없는 의지를 나타내는 무한돌봄사업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과 긴급복지 서비스,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계지원사업,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기 가정의 도우미로 자리 잡은 무한돌봄사업]
광명시의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 10월 16일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2008년 11월 1일부터 경기도와 함께 12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경기도가 시작한 무한돌봄사업 5대 슬로건은 생계비가 없어 단 한 명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사정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체 가정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수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만으로는 실제로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데 한계가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이러한 지원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복지 제도로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무한돌봄사업의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 절차는 본인 및 가족이 광명시의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 가정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후 조사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무한돌봄사업 서비스는 신청 후 지원까지 3일 이내에 결정되고 지원받은 후 매달 사후 확인을 거쳐야 연장 서비스가 가능하다. 처리 부서는 광명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번호 02-2680-6207]이다.
1. 위기가정 무한돌봄
광명시는 2009년 1월 20일 ‛2009년도 위기가정 무한돌봄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한돌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역의 구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될 22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사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2010년에는 광명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사업을 전담할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게 됨으로써 광명시의회는 2010년 2월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한돌봄센터는 본청[광명시청]에 두고,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탁 기관의 운영과 조직, 수탁자로서의 의무, 손해 배상, 원상 복구, 위탁 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며, 무한돌봄센터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두고 심의와 자문을 구하며 의결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단, 실업은 인정되지 않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이 경우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지원이 우선하며,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되어 기존 법률로 보호조치 할 수 없을 경우 긴급 지원을 실시함]
4) 가정 폭력, 성 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원이 우선함]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실직, 사업 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임차료 체납은 긴급 사유가 아니며 노숙인은 긴급 대상에서 제외됨]
8)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 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경우[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기준: 광명시[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 기준: 300만 원 이하[보험, 주택 청약 제외]]
광명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2월에 18개 동 주민센터의 통장 412명을 무한돌보미로 위촉했고, 4월에는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검침원과 우편집배원, 보육 교사, 자율 방범대원 등 104명을 무한돌보미로 추가 위촉하였다. 무한돌보미들은 월1회 이상 지원 가정을 방문해 말벗은 물론 애로 사항 청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희망근로사업
광명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각 가정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실시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근로 사업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 실업자와 휴·폐업자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16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국가 유공자, 여성 세대주, 청년 실업자, 실직 및 휴·폐업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2010년 희망근로사업의 근로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공공근로사업에 3단계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신청일 현재 유사 목적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자는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는 1일 33,000원의 급여와 3,000원 이내의 교통·간식비 등을 포함해 월 평균 83만 원의 임금이 주어지며, 이중 70%는 현금으로, 30%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되며, 4대 보험이 적용된다. 희망근로사업의 내용은 하천 정비·준설, 노후 공공 시설물 개·보수, 환경 정비, 산불 감시 보조, 노인 요양 센터 운영 보조, 도서관 자료 정리, 관내 골목길 청소 등과 같은 민원 업무 등과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3. 공공근로사업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적용 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광명시 거주자로, 실업자와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자,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과 야간대학 재학생 등이다.[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이나, 청년 실업자의 경우 1가구 2인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실업 급여 수급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장애 1~2급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 기준으로 재산세 20만 원 이상 납부자 등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선발 기준은 연령,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재산 상황, 여성 세대주, 장애인, 사업 참여 여부, 환자 가족 유무 여부, 가구 소득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발하게 되며, 공공근로사업자로 선발되면 주 5일, 1일 8시간[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단순 사무 보조 및 옥외 근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공공 근로 임금은 일일 기준 32,000원 및 부대 경비 3,000원 이하를 지급받게 된다. 4대 보험에 가입된다.
4.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지원사업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지원사업은 민생 안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지 제도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 등과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이 해당 금융 기관을 통해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 상환 조건으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주택[전세 보증금 포함], 상가 임대 보증금, 토지, 건물 등 보유 재산이 2억 원 이하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담보할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시 생계 보호자, 개인 파산자, 개인 회생자,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세 보증금 및 임차 보증금 담보 대출은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는 7%지만 정부가 4%를 지원해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3%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월별 분할 지급과 일시 지급이 모두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1,000만 원 일시불 대출시 대출 익월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 5000원씩 이자를 낸 후 5년 동안은 월별 약 18만 원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2년의 거치 기간이 있으므로 경제가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대출 희망 한도보다 담보할 재산이 부족하여 총 대출 한도가 적은 경우 신용 보증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5.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 및 실직자 긴급생계 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 지원 사업은 경제 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로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총 재산, 500만 원 이하의 금융 재산을 가진 자로서 신청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는 월 12만원, 2인 가구는 월 19만 원, 3인 가구는 월 25만 원, 4인 가구는 월 30만 원까지로, 가구원 수별로 최저 생계비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가 민생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2009년 실시한 실직자 긴급생계 지원사업이 있다. 대상자는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당됨],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자, 1개월간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금이 24만 원 이상인 자로서 실직에 처한 대상자 중 소득 기준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기준은 8,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3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198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는 최저 생계비의 68.5%를 지원하며, 1인 가구는 월 33만 원, 2인 가구는 57만 원, 3인 가구는 74만 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다
[무한 희망을 책임지는 광명시 무한돌봄사업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의 150% 이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긴급복지 서비스와 무한돌봄사업은 둘 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모두 지원되나 긴급복지 서비스의 경우 교육비가 제외된다. 긴급복지 서비스는 생계비의 경우 최대 4개월간 지원하고, 의료비는 1회 지원 후 심의를 통해 1회가 더 연장되는 데 반해, 무한돌봄사업은 무제한·무기한 지원되는 사업이다.[단 매달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연장을 결정한다]
긴급복지 서비스 대상은 중소 도시 거주자로 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기준 총 8,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보험과 주택 청약을 제외하고 1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무한돌봄사업의 소득 기준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대도시 거주자로 총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보험·주택 청약을 제외하고 300만 원 이하이다. 또한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 서비스와는 달리 연료비, 해산비, 전기 요금, 주거 지원 비용 등도 지원된다. 이와 같이 무한돌봄사업은 긴급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을 지원하며, 긴급복지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무한돌봄사업을 담당하는 광명시청 주민생활지원과는 2009년 경기도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무한돌봄사업 분야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97개 경로당에 20㎏ 쌀 194포와 희망나눔 광명푸드마켓에 126포를 지원했다. 이번 수상은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위기 가정 895가구 2,994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였다.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내용]
무한돌봄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생계와 주거 지원의 경우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근로 능력자가 있을 경우는 제외되며, 의료비 지원은 부양가족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검토해 총 2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비는 전액이 아닌 미납된 비용만 지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명시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내용을 보면, 2008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77건에 5372만 5000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중 생계비 지원이 40건, 의료비 지원이 17건, 교육비 지원이 20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의 경우 58건에 2847만 8000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지원 종류를 보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 복지 시설 입소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 등이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첫해인 2008년에는 5,600만 원[경기도와 광명시에서 각각 50%씩 부담]이 책정되었고, 2009년에는 8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운용되었다. 2010년에는 2억 9100만 원으로 2009년에 비해 6억 400여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새로 설치된 무한돌봄센터 예산으로 2억 6700만 원, 인건비 4,000만 원, 운영비 6,000만 원, 운영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다.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2009년 1,510명을 참여시켰으며, 특히 광명시 실내체육관 잔디 광장 조성 사업에 희망 근로자 1일 160명과 사업비 10억 7300만 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2010 희망근로사업에는 362명에 총 20억 6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의 경우 2009년 13억 9000만 원에서 2010년 14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2010년 공공근로 3단계 사업은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계속되는데,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에 162명이 참여하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2009년 2억 5000만 원에서 2010년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여 원이 증액되었다.
[의의와 평가]
광명시에서는 ‘변화하는 미래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여성과 소외 계층, 서민이 보호받는 따뜻한 광명 만들기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인 무한돌봄사업은 기존의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무제한 지원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틈새 계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전국 최초의 복지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