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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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的企業 |
영어공식명칭 | Social Enterpris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형수 |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개설]
광주광역시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이다.
[내용]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3일 국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인증 제도가 생겼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도 예비지정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인큐베이팅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며 재정 지원사업에 매년 요건을 심사하여 2년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매년 4~5차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인증될 경우 세제 혜택뿐 아니라 전문 인력과 신규 일자리,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나 계약, 공공구매, 공유 재산의 이용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현황]
2020년 12월 기준 광주광역시에는 광주형과 부처형을 포함한 예비 사회적기업이 63개사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125개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