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민들의 건강·휴양·정서 등을 위하여 조성되어 있는 공공녹지. 공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돕기 위하여 마련한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자연공원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며,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된다. 생활권공원은 유형별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