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800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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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土地調査事業 |
영어음역 | Toji Josa Saeop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Land Surveying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신순철 |
[정의]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식민지적 토지 소유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
[개설]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이 조선에서의 식민지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조사 사업이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일본은 이미 1905년 통감부 정치의 출현과 더불어 그 기초 사업을 착수하는 한편, 이듬해부터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저당규칙」을 반포, 토지 가옥의 매매·저당·교환·증여에 관한 법적 기초를 만들었다. 재래의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개편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의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필수 조건이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후 1910년 초에는 우리 정부 내에 토지조사국을 설치, 토지 조사 사업의 단서를 확립하고, 한일 병합이 되자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내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토지 조사 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오랫동안 경작해오던 자신의 토지를 빼앗겼다. 또한 종래의 종족 공유·촌락 공유의 토지까지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으며, 민유지이면서도 조선 말기의 가혹한 납세와 약탈을 피하기 위해 궁원전 또는 공해전에 편입시켜 그 명의를 빌리고 있던 경작지까지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당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경위로 몰수된 토지가 농경지 2만 5800정보, 산림 및 원야 1만 9400정보에 달했다고 한다.
한편 종래의 역전·둔전·목전(牧田) 등의 이른바 공전은 법적으로는 국가의 소유였으나 실제로는 선조 대대로 독점 경작해 온 농민의 사유지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국유지로 몰수당한 면적이 1912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 경작 면적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13만 2,633정보로서 이를 경작하고 있던 농민의 수는 33만 1748명에 이르렀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주가 되었으며, 여기에 삼림령에 의하면 국유 산림도 모두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어, 그 결과 1930년의 통계에 위하면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전답과 임야의 면적은 한반도의 40%에 해당하는 888만 정보나 되었다.
이와 같이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후지흥업[不二興業]·가타쿠라[片倉]·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 토지 회사와 그 이민들에게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불하되었다.
[고창 지역 대지주 현황]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첫째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사유에 의한 대지주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 중에는 개항기부터 고리대 또는 상업 자본에 의하여 농민으로부터 매수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토지 조사 사업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불하받은 것이었다.
둘째, 조선인 중에서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지주가 출현한 점이다. 셋째, 영세 소작농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은 세습적인 경작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생활로 빠져 들어갔다. 1924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 농가 272만 8921호 중 1년에 127만 3326호인 44.6%가 매년 빚을 지고 살아야만 하였다.
이같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일본인을 위시한 소수의 지배 계급이 대부분의 토지를 근대적인 형태로 소유하고 지금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 왔던 수백만의 농민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소작인으로 전환되어 때로는 화전민으로 혹은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민족적인 비극을 조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의한 토지 조사 사업은 일면으로는 이 땅의 토지 관계에 근대적인 형식을 실현한 것이라 하나, 반면에 침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원시적 자본 축적의 기반으로 처음부터 반봉건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고율의 소작료 제도에 의해서만 그들은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며, 반봉건적 체제에 의한 농민의 빈궁화는 노동력을 도시나 광산에 집중시켜 적은 임금으로 그들을 고용하게 하였다. 더욱이 소작료가 많고 봉건 관계가 유지되는 조선의 경우 필연적으로 이자율이 높아 일본인의 고리대 자본가와 금융 자본가에게 극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고창 지역의 토지 조사 결과 일제 강점기 100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조선인 농장은 삼양사·진흥·흥해농장을 들 수 있다. 또한 100정보 이상 토지를 소유한 조선인 지주는 10명으로 성송면의 강대식(姜大湜)은 255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조사 결과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지역에서 100정보 이상의 농지를 가진 고창 지역 조선인 지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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