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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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健康保險公團金泉支社 |
영어공식명칭 | National Health Insurans Corporation Kimcheon Branch Office |
영어음역 | Gungmin Geongang Boheom Gongdan Gimcheon Jisa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길 94[남산동 190-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준웅 |
설립 | 1989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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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 2000년 7월 1일 |
현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190-1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54-911-6110 |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소속 지사.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준 정부 기관이자 특수 공법인이다. 산하에 6개 지역 본부와 187개 지사를 두고 전국을 단일 체제로 관리하고 있어 가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 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된 뒤, 2000년 7월 1일 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 있던 보험 재정을 통합하여 단일 보험자가 되었다.
[설립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는 시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12월 16일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이 적용되었다. 이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 1989년 1월부터 약국 의료 보험 등이 시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는 1987년 11월 1일에 금릉군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고 1989년 3월 1일에 김천시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전 시민 의료 보험이 실현된데 이어 행정 구역 통합으로 1995년 3월 1일 금릉군 의료보험조합과 김천시 의료보험조합이 김천시 의료보험조합으로 통합·발족한 뒤, 2000년 7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대구지역본부 산하 김천지사로 개편된 것이다. 이후 2010년 9월에는 김천시 남산동의 대지 면적 1,967㎡에 연면적 1,493㎡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사옥을 완공하여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김천 시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 보험 급여의 관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보험 급여비용의 지급, 건강 검진·증진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 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장기 요양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장기 요양 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특별 현금 급여의 지급,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와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로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흡연·음주·운동·영양 등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등을 통하여 건강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노인회관 등에 노인건강운동교실을 개설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기체조 등의 노인 건강 운동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신체 활동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유효 기간 초과나 성분 불명 약물 복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쓰레기로 방출되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 및 올바른 복약 지도를 하는 등 안 먹는 약 수거 운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보장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하여 지사에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의 장애인 보장구를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김천시와 보험료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월 보험료 1만 원 미만 노인,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 1,400세대에 매월 680만 원을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소외 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을 조직하여 나눔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수요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15세대], 다문화가정 및 노인들과의 자매결연[6세대]을 통한 정기적인 생활용품 지원 및 노력 봉사, 반기 1회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급식 지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활발한 봉사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는 지사장 1명에 행정지원팀, 고객지원팀, 징수팀, 보험급여팀, 건강관리팀, 장기요양운영센터 등 5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 3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건강 보험 적용 대상자는 지역 4만 4303명과 직장 6만 1535명을 합쳐 총 10만 5565명이며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 1,836개와 공공 사업장 59개를 합쳐 총 1,895개가 가입되어 있다.
건강 보험료는 매월 지역 보험료 2만 276세대에 11억 6800만 원과 직장 보험료 2만 3055명에 24억 8700만 원을 합쳐 총 36억 5600만 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2억 3600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김천시에 총 417억 8700만 원의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었고, 보험 급여비로 722억 5000만 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부과 대비 173%의 급여비가 지급되었다.
요양 기관은 종합 병원 2개, 병원 6개, 의원 54개, 치과 의원 27개, 한방 의원 26개, 보건 기관 33개, 약국 52개를 합쳐 총 200개가 등록되어 있다. 장기 요양 시설은 입소 시설 19개소, 재가 시설 33개소 등 총 62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설 입소 정원은 660명이다. 김천 지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13만 6309명의 18%인 2만 4516명이며, 이 중 2,297명이 장기 요양 신청을 하여 1,186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