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400678 |
---|---|
한자 | 大田地方法院瑞山支院唐津市法院 |
영어공식명칭 | Dangjin City Court of Seosan Branch of Daejeon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140[읍내동 132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종권 |
[정의]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산하 시군 법원으로 당진시 관내의 소액 심판 사건 등 재판과 즉결 심판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변천]
1995년 9월 1일에 법률 제4765호에 의거하여 당진군 법원이 개원하였다. 당진군 법원은 2012년 7월 1일에 당진시의 승격에 따라 당진시법원으로 승격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에 의한 변제 공탁, 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의 경우만 해당] 등을 다루고 있다.
[현황]
2017년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 당진시법원에서는 법관 1명,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이 재직하고 있고, 재판 관할 구역은 당진시 전 지역이며, 즉결 관할 구역은 당진 경찰서이다.
[의의와 평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은 당진 시민들에게 소액 심판 사건 등 간단한 법원 업무를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법률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