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에 속한 법정면. ‘대호지’란 촌명은 지형이 바닷가로 길게 뻗어서 옆의 만이 호수처럼 생기고 곶을 이루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원래 해미현 읍내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면(西面)이라 불리어 왔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대호지면이라 하여 서산군(瑞山郡)에 편입되었다. 1957년 11월 6일 법률 제456호에 의해서 대호지면이 정미면과 함께 서산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