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 지역에서 시행된 농지 분배 정책. 농지개혁은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미군정은 1948년 3월 중앙 토지 행정처를 설립하였고, 8월 15일 제1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신정부는 농지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