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초 경상도 대구도호부 우록동에서 실시된 동 단위의 자치 규약. 우록동약(友鹿洞約)은 17세기 초 모하당(慕夏堂) 김충선(金忠善)[1571~1641]이 신분 질서와 부세제(賦稅制)를 유지하기 위해 우록동[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 실시한 동 단위의 자치 조직이다. 김충선의 문집인 『모하당집(慕夏堂集)』에 「내외 자손 급 동리인 약조(內外子孫及洞里人約條)」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