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에 있는 저축은행.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하여 모든 사채 계약이 동결되고 사채 금리는 월 1.35%, 연 16.2%로 동결되었다. 그래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