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저축은행. 1972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사채동결조치’에 의거하여 사금융 3법[「단기금융업법」·「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사금융 3법의 제정으로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로 양성화되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