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복지 및 인권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조사관 제도. 옴부즈만제도는 전문성을 지닌 민원 조사관 옴부즈만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제도이다.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행정통제의 수단이하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