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0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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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孫抃 |
이칭/별칭 | 습경(襲卿)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임명순 |
[정의]
고려 후기 천안부 판관으로 근무한 문신.
[개설]
고려 시대에 천안부(天安府)에서 판관(判官)으로 근무를 할 때 근무 성적이 우수하여 공역서 승(供驛署 丞)으로 진급하였던 인물이다. 고려사 권102에 고려 시기의 자녀 상속에 대한 손변(孫抃)[?~1251]의 판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가계]
수주인(樹州人)이며, 처가(妻家)가 왕실의 서족(庶族)[서자 자손의 혈족]이기 때문에 그는 대성(臺省), 정조(政曹), 학사(學士), 전고(典誥) 등의 관직으로 임용될 수 없었다. 아들은 손세정(孫世貞)으로 서족(庶族)의 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활동 사항]
손변이 과거에 급제하여 천안부 판관으로 배치되어 정사를 잘 처리하여 공역서 승(供驛署 丞)으로 벼슬이 크게 뛰어 올랐다. 1226년(고종 13) 금나라의 우가하(于哥下)가 몽고군으로 변장하고 의주·정주(靜州) 지방에 침입해 오자,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서북면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으로서 병마부사 김희제와 함께 출전하여 압록강 넘어 석성(石城)까지 쳐들어가 적을 패몰시켰다. 고려 고종 때 여러 번 승진되어 예부시랑(禮部侍郞)으로 되었다가 모함에 의해 섬으로 귀양 갔다가 바로 경상도 안찰부사(慶尙道按察副使)로 임명되었다. 1236년 판소부감사(判少府監事)로 서북면지병마사(西北面知兵馬事)에 임명되고, 1242년 판합문사(判閤門事)·삼사사(三司使)·동궁시독사(東宮侍讀事), 이듬해 전라도순문사를 거쳐, 1248년 추밀원사로서 몽고에 다녀왔다. 그후에도 여러 번 올라 추밀원 부사(樞密院 副使)가 되었고 1251년(고종 38)에 수사공(守司空) 상서(尙書) 좌복야(左僕射)로 있다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