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0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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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南陽 田氏 宗中 文書 一括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이행묵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의 남양 전씨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시대 고문서.
[개설]
남양 전씨 종중 문서 일괄(南陽 田氏 宗中 文書 一括)은 남양 전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27건의 문서를 일컫는다. 관직 임명장에 해당하는 ‘고신(告身)’은 23건, ‘유서’는 1건, ‘호적 단자’는 3건이다. 1981년 7월 15일 보물 제72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보물로 변경되었다.
[형태]
남양 전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는 총 27건이다. 각 문서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전흥(田興)[1376~1457]에게 1416년에 내린 왕지(王旨)의 크기는 가로 36.2㎝, 세로 31.2㎝, 1417년에 내린 왕지의 크기는 가로 30㎝, 세로 28㎝, 1434년에 내린 교지(敎旨)의 크기는 가로 39.2㎝, 세로 48㎝이다.
전가생(田稼生)에게 1454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45.2㎝, 세로 48.9㎝, 1463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41.7㎝, 세로 54.8㎝이다.
전지(田漬)에게 1505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43.2㎝, 세로 49.7㎝이다.
전우평(田寓平)에게 1515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43.3㎝, 세로 56.9㎝이다.
전경업(田敬業)에게 1565년에 남겨진 유서의 크기는 가로 89.8㎝, 세로 58.2㎝, 1661년에 내린 교첩(敎牒)의 크기는 가로 48.6㎝, 세로 67.4㎝이다.
전석규(田錫圭)에게 1589년에 내린 백패(白牌)의 크기는 가로 87.3㎝, 세로 31.9㎝이다. 1665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48.1㎝, 세로 68.3㎝이고, 1666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50㎝, 세로 67.7㎝, 1668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6.9㎝이다.
전해(田瀣)에게 1624년에 내린 백패의 크기는 가로 81.1㎝, 세로 31.7㎝이고, 1650년에 내린 교첩의 크기는 가로 51.2㎝, 세로 65.9㎝, 1650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45.4㎝, 세로 55㎝이다. 1651년에 내린 교지는 총 5건으로 확인되는데, 각각의 크기는 가로 46.4㎝, 세로 53㎝, 가로 46.3㎝, 세로 54㎝, 가로 49.3㎝, 세로 61㎝, 가로 48.2㎝, 세로 57.5㎝, 가로 44.5㎝, 세로 54.8㎝이다. 1653년에 내린 교지의 크기는 가로 46.7㎝, 세로 46.8㎝이다.
전유성(田有成)에게 1651년에 내린 교첩의 크기는 가로 45.4㎝, 세로 54.2㎝이고, 1655년에 내린 교첩의 크기는 가로 47.2㎝, 세로 47.8㎝이다. 전유성이 1702년에 작성한 호적 단자의 크기는 가로 51.8㎝, 세로 50.5㎝이다.
전시택(田時澤)이 1744년에 작성한 호적 단자의 크기는 가로 44.8㎝, 세로 42.2㎝이다.
전탁(田鐸)이 1747년에 작성한 호적 단자의 크기는 가로 44㎝, 세로 44.6㎝이다.
[구성/내용]
남양 전씨 종중 문서 일괄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고신이다. 고신은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을 줄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이다. 이 중 5품 이상의 경우에는 교지, 6품 이하의 경우에는 교첩이라고 불렀다. 조선 초에는 교지를 왕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왕지의 경우 전흥에게 내린 두 건이 남아 있다. 남양 전씨 종중 문서는 조선 초 교지 대신 왕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사례를 보여 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남양 전씨 문중 소장 문서 중 고신은 15세기의 경우 1416년 전흥에게 내린 왕지, 1417년에 내린 왕지, 1434년에 내린 교지, 1454년에 전가생에게 내린 교지, 1463년에 내린 교지가 있다. 16세기의 고신으로는 1505년 전지에게 내린 교지, 1515년 전우평에게 내린 교지 등이 있다. 17세기의 고신으로는 전해에게 내린 1650년의 교첩과 교지, 1651년에 내린 교지 5건이 있으며, 전유성에게 내린 1651년과 1655년의 교첩, 1661년 전경업에게 내린 교첩, 1665년과 1666년, 1668년에 전석규에게 내린 교지가 있다.
이외에도 생원시·진사시 합격자에게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지 형태의 백패를 발급하였는데, 1589년 전석규에게 내린 백패와 1624년 전해에게 내린 백패가 있다. 또한 전답과 노비 분급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 발급하여 1565년 전경업에게 내린 유서가 있다.
그리고 호적 단자 3건이 남아 있다. 호적 단자는 개인이 호적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관청에 올리는 문서인데, 반대로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준호구(准戶口)라고 불렀다. 준호구는 소송을 위한 첨부 자료, 노비 추쇄(推刷)를 위한 자료, 가문의 신분 유지를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청으로부터 호적 대장과 비교하여 발급을 받았다. 남양 전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호적 단자로는 1702년에 발급된 전유성의 호적 단자, 1744년에 발급된 전시택의 호적 단자, 1747년에 발급된 전탁의 호적 단자가 있다.
[의의와 평가]
남양 전씨 종중 문서 일괄은 태종(太宗)[1367~1422] 연간에서부터 영조(英祖)[1694~1776] 연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27장의 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태종이 전흥에게 내린 왕지 2건은 조선 초 왕지의 문서 형식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격의 자료이다. 특히 태종 연간에 발급된 왕지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고문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분재기(分財記)를 통하여 전답과 노비의 분급 기록 상황을 엿볼 수 있어서 사회사와 경제사 측면에서 연구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