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00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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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田地方法院 扶餘登記所 |
영어공식명칭 | Buyeo Registry of Daejeon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동남리 68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행묵 |
설립 시기/일시 | 1916년 4월 1일 - 공주지방법원 부여출장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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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38년 7월 1일 - 공주지방법원 부여출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부여출장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48년 6월 1일 - 대전지방법원 부여출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로 개칭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8년 2월 -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청사 신축 |
현 소재지 |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동남리 689]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1544-0773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의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대전지방법원 산하의 기관.
[설립 목적]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는 부여군 관할 지역에서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동산과 채권 담보의 등기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는 1916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부여출장소로 개청하였다. 이후 총독부령에 따라서 1938년 7월 1일 공주지방법원이 대전지방법원으로 변경되면서 출장소의 명칭도 대전지방법원 부여출장소로 개칭되었다. 1948년 6월 1일 군정법령에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로 다시 개칭되었다. 1998년 2월 부여군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 2,220㎡에 796.13㎡ 규모로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의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법인 등기, 등기부 등본 발급 등의 업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는 부여군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현황]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서기, 법원서기보 등이 근무 중에 있다.
[의의와 평가]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는 부여 군민들을 위한 각종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