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5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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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出産儀禮 |
영어공식명칭 | Birth Rites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기원 |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산모와 가족들이 아이의 출생과 성장을 위해 행하는 일생 의례.
[개설]
출산 의례는 일생 의례 중 인간의 출생, 탄생과 관련된 단계의 의례이다. 출산 의례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염원하는 것에서부터 산모가 임신 중에 자신의 몸과 태아를 돌보는 것, 출산 후 아이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우른다.
[연원 및 변천]
출산 의례는 예서(禮書)에는 없지만, 관행으로 다양한 내용이 나타난다. 오늘날 전통적인 출산 의례는 퇴색하여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병원 출산에 적절한 새로운 민속이 만들어지고 있다.
[절차]
산전(産前) 의례는 아이를 갖기를 염원하는 기자(祈子)와, 태몽(胎夢), 태교(胎敎), 태점(胎占), 금기(禁忌), 유산(流産) 방지, 안산법(安産法) 등을 포함해 아이를 낳기 전 까지의 의례적, 비의례적 행위이다.
기자 의례는 아이를 점지해 주기를 바라는 의례로서, 주술적인 믿음이 반영되기도 한다. 큰 바위나 거목 등 자연물에 치성을 드리거나 삼신단지를 모신다. 영해면 원구리의 연로한 여성들은 과거에 자녀를 갖기 위하여 삼신단지를 정성으로 모셨다고 한다.
원하던 아이를 가지게 된 임신 기간 동안 금기(禁忌)를 지킨다. 임신 중의 금기로는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발이 오리처럼 된다거나, 토끼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눈이 빨갛게 된다는 것이 있다.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고된 일을 삼가고 상갓집을 피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금기는 산모가 모든 일에 조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이의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과거에는 산파나 시어머니, 이웃의 경험 많은 여성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태를 처리하고, 삼신상(三神床)을 차려 고사를 지낸다. 또한 삼칠일 간 대문 밖에 금줄을 치고 고추나 숯을 금줄에 달아 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이가 있는 방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산모는 몸조리를 한다.
아이가 태어난 후 14일 뒤에 첫 목욕을 시키며, 할아버지나 작명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 준다. 아이의 첫 외출은 보통 태어난 지 21일 뒤에 한다.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던 과거에는 아이의 무병장수를 위해 칠성당이나 산신당에서 치성을 드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아이가 태어난 지 일 년이 되면 백일잔치와 돌잔치를 모두 열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출산 의례는 새로운 생명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출산과 산후 관리가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지만 현대에는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