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광주광역시 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각 지역 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아 설립되었다....